[20170914 성명서] 우려가 현실로... 과천 주공2단지 석면철거현장 공사중지명령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9월14일자
우려가 현실로…
초등학생 1천여명 이틀간 등교거부 야기한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서 불법적 엉터리 석면철거확인
발암성 강한 갈석면 등 검출되자 고용노동부 공사중지명령
<사진, 고용노동부에 의해 석면철거중지명령이 내려진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현장의 9월13일 오전 모습>
주거지역에 인접한 재건축현장의 석면철거문제를 우려하며 이틀간이나 등교를 거부해 파문이 일었던 경기도 과천의 재건축현장에 대한 석면안전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가 석면자재를 누락시킨 채 불법적인 석면철거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재건축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2017년 9월13일 오전 11시경 과천 문원초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의 핸드폰으로 여러개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의 근로감독관. “과천 주공2단지 석면조사결과 3곳에서석면이 검출되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원래는이날 오후6시에 학부모 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석면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중요한 결과가나와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공지한 것이다. 이재홍 위원장은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석면문제가 현실로 확인된거다. 인근 지역과 학교가 이미 석면에 오염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했다.
<사진, 고용노동부조사가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의 상가의 천장재에서 검출한 것과 같은 종류인 갈석면의 전자현미경 사진, 바늘모양의 섬유상으로 널리 사용된 백석면보다 발암성이 강해 199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과천문원초등학교에 인접한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은 1620세대가 살던 40개의 기존 아파트와 상가를 철거하고 35층짜리 21개 신축아파트를 지어 2129세대가 2020년에 입주할 계획으로 지난 8월31일부터 석면건축 자재를 해체하고 제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문원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한달 훨씬 이전부터 안전한 석면철거를 요구하며 석면조사 및 철거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왔다.그러나 재건축 조합측과 SK, 롯데 등 시공사측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학부모들은 9월2일 토요일재건축현장 인근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매일 집단행동에 들어갔고 4일 월요일에는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통해 시와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급기야 학부모들은 9월5일과6일 이틀간 1천여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교거부 투쟁을 벌였다. 파장은컸다. 사상 초유로 석면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결석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와 교육문화위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당 국회의원 3명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재건축 조합측이 석면조사보고서를 내놨고 과천시가 중재해 고용노동부가재건축 현장을 살펴보고 석면재조사를 하게되면 그 결과를 조합측과 학부모 비대위가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9월8일과9일 양일간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조사보고서에 석면이 없다고 한 부위 167곳을 샘플링해 분석했는데 이중 3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모두 상가였는데 3개 시료에서 각각 백석면3%, 백석면2% 그리고 백석면2%와 갈석면6%이 검출되었다. 백석면2%와 갈석면6%가 함께 검출된 곳은 천장재였다.
학부모들의 우려와 요구가 없었다면 이들 석면이 함유된 부위는 비석면자재로 취급되어 아무런 안전대책없이 철거될 뻔 했고, 이경우 주변 거주지역과 학교 등을 오염시키고 나아가 일반 건축폐기물로서 부수어져서 재활용이란 명목으로 주차장 바닥재나 도로 기충재 등으로 사용되어제2, 제3의 석면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건축자재에 사용된 석면의 종류는 석면섬유모양이 머리카락이나 뱀모양의 사문석(serpentine) 계열인 백석면(chrysotile)이다. 그런데 이번에 검출된 갈석면(amosite)은 6개 석면종류의 하나로서 국내에서 사용된 예가 드물다. 일부 염전지역의 슬레이트 지붕재에 사용된 바 있다. 갈석면은 석면섬유모양이 바늘과 같다 하여 각섬석(amphibole)이라는 계열로 발암성이 높아서 청석면(crocidolite)과 함께 6개 석면종류 중에 가장 일찍인 1997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산업안전관리법). 백석면의 경우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는 기본적인 비산방지 장치인 비닐보양도 허술하게 이루어져 시가 주민들로 구성한 석면감시단에 의해 여러차례 시정하도록 요구받기도 했다.
과천지역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에 곳곳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시행되면서 석면문제가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석면조사를 엉터리로 한게 확인되어 재조사가 반복되다가 시공사가 교체되기도 하고 환경단체와 학부모들이 현장을 조사해 석면조사에서 누락된 것을 찾아내는 일이반복되었다. 그러나 과천시 당국과 노동부, 환경부 등 당국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 여름에는 학교 내부의 석면철거를 엉터리로 한 것이 드러나 문원초등학교 인근의 관문초등학교는 일주일이 넘도록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천2단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측에 10월13일까지 석면재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철거계획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제라도재건축 사업자 측은 학부모와 주민들의 입화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석면재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석면철거를 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정부당국의 조사를 통해 학부모의 주민들의 석면우려가 현실로 밝혀진 만큼 제대로 된 석면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주거환경, 학교환경을 석면문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석면정책 전담부서인 환경부가 석면현장에 대한 감시기능을 갖춰야 한다.
2. 재건축 등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는 현장 인근의 학교와 주민들에게 석면조사지도 및 석면철거계획서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3. 모든 석면철거 현장에 대해 학부모와 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석면감시단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4. 석면철거 현장의 내외부에서의 석면오염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대기모니터링과 더불어 흡착먼지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 대기조사가 갖은 한계를 보완해야한다. 먼지시료의 일부는 전자현미경 분석으로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석면은1급 발암물질로 미량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인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석면노출의위험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2017년 9월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과천문원초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소장 (010-3458-7488), 이재홍 비대위원장(010-4610-0821)
<!--EndFra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