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치냐?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3년 5월7일 화요일
기자회견 안내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치냐” 환경캠페인
국회 법사위는 원안대로 유해법 개정하라
화평법, 유해법 누더기로 만든 산업계와 국회는 각성하라
l 일시; 2013년 5월 7일 화요일
l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l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l 프로그램1; 오전10시-오후12시 [소가 웃는다] 일인시위
n 참가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n 내용; 오전10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법사위가 원안대로 [과징금 매출액의 10%, 원청업체 공동사법책임]의 내용을 유해법 개정안에 담아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소머리 마스크를 쓰고 구미불산사고와 연이은 삼성불산사고를 경험하고도 유해법을 누더기로 만든 경제계와 국회를 비판.
l 프로그램2; 오후12시-12시30분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치냐] 기자회견
n 참가자;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대표, 정수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등 환경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 10여명
n 내용; 사망자 120명, 폐질환자 254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전대미문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경험하고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한 기초적인 법률인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엉터리로 만들고, 구미불산사고와 연이은 삼성불산사고를 경험하고도 유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든 경제계와 국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n 소머리 마스크와 백색마스크, 방독면 등을 쓴 참가자들이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치냐] 글자판을 들고 기자회견문 발표 및 퍼포먼스
l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치냐?
가습기살균제 사건 경험하고도 화평법 누더기로 만들고,
구미불산사고, 삼성불산사고 경험하고도 유해법 엉터리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는 법률’이라며 지난 4월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화평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제정안)은 누더기 그 자체다. 여야의원들이 합의한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도 당초 부실했는데, 경제계의 전방위 로비를 받은 법사위가 그 법안마저 ‘앙고 없는 찐빵’으로 만들어버렸고 본회의는 그대로 통과시켜 버렸다. 환노위 원안에서 빠져버린 핵심사항 모두 네 가지다.
1) [화학물질 제조 등 보고 의무대상]이 [제조, 수입, 사용, 판매자]의 원안에서 [제조, 수입, 판매자]로 사용자가 삭제되었다. 2) [화학물질 사용자의 제조, 수입자에 대한 용도 등 정보제공]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원안에서 [요청받은 경우만 제공]하도록 했다. 3)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제조 사전신고]대상에선 [유해화학물질이 중량비율로 0.1%초과하거나, 성상구분없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서 [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고, 고체 형태로 기능하는 제품은 제외]했다. 4) [불성실 보고업체 등에 대한 과징금 조항]은 전면 삭제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이전에는 청소와 소독 용도의 세정제로 사용하던 살균성분 화학물질]을 [가습기물통에 넣은 채로 가습기를 사용토록 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신규개발]하여 [살균성분 화학물질이 물과 함께 분무되어 사용자의 호흡기와 폐에 직접 노출되어 폐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변경에 따른 건강영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행위가 야기한 전대미문의 화학물질 참사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해서 화평법은 원안대로 [화학물질사용자(제품제조회사)가 원료 수입 또는 제조사에게 화학물질 사용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용도에 따른 노출위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더불어 과징금 조항이 삭제되어 화평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다. 어린아이와 산모 등 12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화학물질 참사사고를 경험하고도 국회는 기업의 로비에 넘어가 화평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유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어떠한가? [사고발생기업의 매출액 대비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하청업체에게 사고책임을 떠넘기던 관행을 원청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한 것]은 구미불산사고, 삼성불산사고, 여수산단폭발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런데 화평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합의되어 넘어온 법안을 경제단체의 노골적인 로비에 넘어가 핵심조항 두 가지를 개악시켜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렸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경제계는 환노위의 법안이 과하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사고수습대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 국회는 유해법 개정안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찾아온 경제계 대표들에게 사고예방과 사고수습대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와 삼성 불산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화평법과 유해법을 엉터리로 만들어버린 경제계와 국회는 두고두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또한 화평법과 유해법의 핵심조항을 삭제하는데 일조한 환경부의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 [화평법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 환경사고가 아니고 피해대책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고 표리부동한 억지를 부리며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이용하여, 이 기회에 환경부 관할 법률이나 하나 만들어보자]는 태도를 보여온 게 환경부다. [환경오염문제를 국민건강의 눈으로 보겠다]며 2005년부터 환경보건정책을 도입하여 1명의 국장급과 3명의 과장급을 두는 등 직제를 확대해온 환경부는 이번 화평법과 유해법 개악과정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환경건강피해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처]임이 드러났다.
오늘 국회 앞에 모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경험하고도 화평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구미불산사고, 삼성불산사고를 경험하고도 유해법을 엉터리로 만들어 [국민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2의 구미불산사고 위협에 방치]해 버린 책임이 경제5단체와 환경부, 산업부 그리고 국회 법사위의 관계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3년 5월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