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의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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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의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어서는 안된다.

최예용 0 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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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문>

 

정치인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의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어서는 안된다. 


- 국민의당의 양순필 당 수석부대변인 추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 직업정치인 당직자 추천은 특별법 취지에 역행한다.   

- 당의 대변인 말고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대변인을 추천하라.

 

국민의당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양순필 당내 수석부대변인이자 광명시 당협위원장을 추천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배제하고 당직자를 추천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특정 정치세력의 당리당략에 따라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정치인 출신 위원들의 조직적 방해로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강제 종료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법>은 정권의 외압과 비협조로 중단된 진상 규명 작업을 완수할 진정으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재건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족들이 국민과 더불어 온갖 방해와 시련을 뚫고 제정한 특별법이다. 이 법으로 구성될 특조위 만큼은 결단코 정치적 입김이나 당리당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천신만고 끝에 구성한 특조위의 상임위원 추천 과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직업정치인을 위한 스펙 쌓기와 자리안배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는 위임된 권한의 명백한 오용이고 남용이다.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양 수석부대변인이 과거 ‘경기도교육청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제시하고 있으나 직업정치인으로서의 활동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경력일 뿐이다. 당시 단원고 기억교실 문제 등으로 큰 갈등과 난항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집중하는 대신 20대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족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번 특조위에 그가 상임위원으로 추천되어서는 안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단 말인가? 

 

한편, 그의 경력으로 보아 그가 추천될 경우 상임위원으로서 담당할 영역은 아마도 피해자 지원 대책 평가점검 분야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신이 했던 피해자 지원활동을 자신이 점검평가해야 하는 자기모순도 발생할 수 있어 여러모로 적절치 않다.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또한 그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로 ‘당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성’을 꼽고 있다. 그런데 어떤 난관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라는 책무를 완수해야할 상임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당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왜 그토록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이 자체가 국민의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려는 것은 보여주는 것 아닌가? 

 

국민의당은 왜, 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직업 정치인을 굳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려 하는가? 국민의당은 왜, 피해자 가족들의 절박한 외침에 따라 국민들이 위임한 위원 추천 권한을 굳이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당직자를 위해 행사하려 하는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그동안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이 분야 최고의, 가장 헌신적이고 독립적인 복수의 인사들을 국민의당에 위원후보로 제안한 바 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을 위임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양순필 당 수석부대변인을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물을 추천하라. 

 

2018년 1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사)4.16가족협의회(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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