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참사3년,피해조사신고 4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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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가습기살균제참사3년,피해조사신고 4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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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3, 살인기업처벌 캠페인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4 8 24

가습기살균제 신규피해신고’ 92명으로 기존조사자 포함 모두 453

 1차 조사결과 이의 재심사 청구60

사건발생 3년 맞아, 제조기업 살인혐의 형사고소, 국회앞 일인시위,

희생자추모대회, 유사피해방지위한 스프레이제품 위험조사발표 등 관련 행사추진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신고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오는 831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지 만 3년이 된다. 3년전인 2011 831일 원인미상의 산모 폐손상,사망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정부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수백명의 사망,질환자 피해가 접수되었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가 나서서 피해조사와 대책을 촉구한 끝에 정부가 공식조사를 실시하여 사건발생 2 7개월만인 2014 3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정부의 첫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은 모두 361명인데 이중 사망자는 29% 104명이고 소아는 47% 1970명이다. (참고로 피해신고를 했지만 조사를 거부한 사망자유족과 환자도 상당수 있다, 이들은 이제 와서 조사하면 뭐하냐, 아픈 기억을 들추어내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조사결과는 거의 확실함 127(35.2%), ‘가능성 높음 41(11.4%), ‘가능성 낮음 42(11.6%), ‘가능성 거의 없음 144(39.9%), ‘자료부족으로 판정불가’ 7(1.9%)이었다. 정부는 이중 거의 확실함가능성 높음 168명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중 사망자는 45% 75명이고 소아는 62% 104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성질환으로 규정하고 병원비와 사망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였고, 오는 10월초까지 신규 조사신청도 접수 받고 있다.

재심사 청구자 60건으로 청구대상의 32%에 불과

2011년부터 2014 3월까지의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서 진행했고, 이후에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주무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 ‘재심사 청구는 판정에 이의가 있는 60명이 청구했다. 이는 가능성 낮음가능성 거의 없음그리고 판정불가로 분류된 193명 중 32%에 불과하다. 이렇게 재심청구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1) 처음부터 정부가 피해조사와 대책에 소극적이었고 지원하는 병원비와 장례비도 제조회사로부터 구상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점, 2)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정에서 폐 이외에 호흡기계질환, 안과질환, 피부질환, 심장질환 등 다양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폐질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3) 기존에 다른 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4) 오랫동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온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만성적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5)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판단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조사연구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거의 없음이라는 판단을 무리하게 내렸다는 점 등이다.  

 

재심사를 청구한 피해자들도 판정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호흡기질환, 비염, 심장질환, 피부질환을 포함해야 하고 만성적 피해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월초 열린 관련 조사자 내부 워크숍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건강영향이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가’, ‘1차 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수준과 건강피해와의 관계가 제대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2차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보완이 될지 의문이다. 워크숍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지만 가능성 거의없음판정을 받은 사례도 건강모니터링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신규 피해신고 92, 1차 신고자 포함하면 모두 453

1차 조사때 신고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규심사신청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고시」가 시행된 2014411일부터 6개월 이내로 20141010일까지다. 822일 현재 신규 신청자는 92명이다. 1차 조사대상 361명을 포함하면 모두 453명이다. 신규신청자 중에는 1차조사대상이었던 236가족 중에서 신청한 사례가 많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의 특성상 겨울철에 한방에서 가족 모두가 같이 사용하면서 건강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1994년에 개발되어 2011년말까지 무려 18년동안 판매되었고 2011년경에 20여개 제품이 연간 60만개 판매되었고 사용자가 800만명이 넘었다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관련연구결과를 볼 때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판정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대하고 있다. 잠재적인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 수 있으므로 피해신고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1차 조사결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사례와 유사한 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3, 살인기업 처벌촉구 집중 캠페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오는 831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 3년이 되지만 문제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 단 한 곳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대책을 외면하며 장기적인 법적소송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과,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도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고 개탄하면서 이 사건을 [생활용품이 사람 죽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처벌하라] 집중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3주기 행사프로그램 안내

n  825()~95() 오후12-오후1,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 처벌촉구 일인시위

Ÿ   장소: 국회정문 앞, 25()일인시위자: 아내를 잃은 피해유족 최주완

n  826() 오전11, 가습기살균제 희생자유족 제조회사 살인혐의 형사고소

Ÿ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n  828() 오후12시 가습기살균제 희생자추모 퍼포먼스

Ÿ   장소: 서울역광장 계단 (사망기일 적힌 대형 천달력 위에 희생자 상징물 전시)

n  831() 오후2, 가습기살균제 참사 3, 살인기업처벌규탄 및 피해자추모대회

Ÿ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n  93() 오전1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 [스프레이제품이 위험하다] 조사결과발표 기자회견

Ÿ   장소: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의실

2014 8 24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임흥규 팀장(010-3724-9438), 강찬호 대표(010-56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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