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우건설 등 석면조경석 문제로 환경단체에 고발당해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1년5월13일자
대우건설,신생중상이용사촌, 환경부 등 석면조경석 문제로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환경단체에 고발당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2021년 5월13일 인천 송도 P아파트 석면조경석 문제와 관련하여 대우건설, 신생중상이용사촌, 환경부 등 아파트 건설사, 조경석 공급업체, 석면안전관리법 감독기관 등을 관계기관을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사진, 인천 송도 국제도시내 P아파트의 석면조경석, 발암성이 강해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각섬석 계열의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사항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피고발단체들은 2012년4월 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조경석의 표면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이 있는데도, 2013년10월 준공된 인천 송도 P아파트의 조경석 10개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그외 131개 조경석이 석면조경석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2021년4월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내용에는 2010년에 석면조경석, 석면석재 등을 전국에 공급한 문제가 있었던 제천의 석면폐광산 인근의 채석장에서 2020년 10월에도 석면조경석을 절단하는 등 석면조경석 가공작업을 하는 현장을 조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단체들의 석면조경석 문제가 발표되자 인천시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P아파트의 조경석 11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0개에서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고, 아파트 건설사 측에서 토양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자 시공사측인 대우건설이 조경석을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비닐만 씌운채 방치되어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 P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제천의 석면조경석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사용한것으로 의심하며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 건설사와 조경석 공급업체의 불법사항을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2012년부터 시행중인 석면안전관리법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석면조경석 공급 및 사용업체들과 불법적인 결탁이 있지 않은지 수사해 달라고 환경부를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담당 서기관이 애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환경부 내부정보를 제공해 기소되어 구속재판중인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때 석면안전관리법 관련한 비리도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환경부 고발이유를 강조했다.
별첨: 고발장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고발장
피고발인
· 대우건설 대표이사 김형: 서울 중구 을지로 170 (주)대우건설, 02-2288-3114
· 대우건설 푸르지오 조경석 자재공급 담당임원 및 담당자
· 대우건설 푸르지오 인천 송도 * 푸르지오 건설책임자 및 조경담당자
· (주)신생중상이용사촌 책임자; 충북 제천시 수산면 도전리 소재 (043-648-8323)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담당부서 국장(환경보건정책관) 및 과장(생활환경과), 담당자: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
고발인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고발배경: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오래전에 정한 1급 발암물질(Group1)로 한국에서도 1997년부터 청석면과 갈석면 사용금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사용금지하여 2009에는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석면원료를 넣어서 만든 석면제품이 아닌 소위 자연석면문제(Naturally Occurred Asbestos)가 2009년 석면광산지역에서 생산된 사문석이 오랫동안 현대제철, 포스코로 반입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2009-2010년에 석면폐광산지역에서 생산된 석면함유 석재가 서울 우이천 등 전국 곳곳에 관급자재로 공급된 문제가 밝혀져 사회문제화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고 2012년4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조경석의 경우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라고 되어 있다. 이후에는 석면조경석의 유통, 사용은 불법입니다. 조경석이 주거지역 등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다.
위법사항1:
2013년10월 준공된 인천 연수구 소재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아파트는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만들고 지상은 조경처리한 소위 친환경아파트이다. 고발인 단체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2021년2월과3월 두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해 141개 가량의 조경석이 제천의 석면광산인근 채석장에서 공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석면함유 조경석으로 조사되었고, 이중10개를 골라 시료를 채취해 석면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10개 모두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이후 정부기관(인천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11개의 현장시료를 분석한 결과 10개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첨부자료 1과2에 자세히 나와있다.
위법사항2:
2020년 10월25일 충북 제천시 수산면 도전리 소재 조경석가공현장(업체명 신생중상이용사촌)에서 석면함유로 의심되는 다수의 조경석을 절단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시료 8개를 채취해 전자현미경 분석한 결과 모두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2012년 석면조경석의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석면조경석이 전국에 공급된 것으로 의심되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석면조경석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히고 회수토록 하며 관련자를 사법처리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
더불어 제천 석면조경석 업자 및 대우건설과 같은 건설업체가 석면안전관리법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결탁해 지속적인 불법적 석면조경석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담당 서기관이 애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환경부 내부정보를 제공해 기소되어 구속재판중인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때 석면안전관리법 관련한 비리도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다.
첨부자료:
1.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53호 2021-3호 4월14일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석면
2. 한국환경공단 조경석 시료분석자료(20201년 4월26일)
3.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97호 2010년-10호8월30일 석면석재 전국유통실태, 석면광산(7) 석면조경석(1)
2021년 5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