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자들에게 법원 송방망이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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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자들에게 법원 송방망이 확정 판결

최예용 0 747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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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살인기업, 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감형, 무죄.. 대법원 확정판결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와 특별검사 통해

진상규명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제2의 참사 막고 안전사회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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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812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오늘 201812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모두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11831일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65개월만이고, 1994SK케미칼(당시 유공)의 첫 제품이 나온 이후 24년만의 일이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모두 19명의 법인과 해당 임직원들을 기소했었다.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세퓨 등 3개 기업 법인과 16명의 업체 관계자들이다. 16명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와 리존청, 롯데마트의 노병용, 홈플러스의 김원회 그리고 세퓨의 오유진 등  4개 제조판매사의 임직원 12명과 한빛화학 정의웅(옥시제품 제조납품업체), 씨디아이 이숭엽(옥시제품 원료공급업체), 용마산업 김종군(홈플러스와 롯데마트제품 제조납품업체), 데이몬 조원희(롯데마트제품 품질관리업체) 등 납품업체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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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형사재판 정리>

 

오늘 대법원이 이 사건 관련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내용이 최종 확정되었다. , 검찰이 기소한 3개 법인은 각 15천만원의 벌금 유죄확정, 16명 기업 임직원 중 옥시 리존청과 씨디아이 이숭엽 등 2명은 무죄, 나머지 14명은 유죄로 옥시 신현우 징역6, 세퓨 오유진 징역5, 홈플러스 김원회 징역4, 롯데 노병용 금고3년 등이다. 14명중 한빛화학 정의웅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현재 13명이 감옥에 있다. (각 피고인들에 대한 상세한 죄목과 1,2,3심 판결은 별첨 표 참조)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제품안전실험 용역을 한 서울대 조명행과 호서대 유일재 등 두 명의 전직 교수에 대한 별도의 형사사건이 있다. 먼저 서울대 조명행의 경우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2016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구속되었는데, 201691심 판결에서 징역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호서대 유일재의 경우 배임수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2016101심에서 징역14개월, 2400만원 추징금이 선고되었는데 2017926일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유일재는 이 사건과 관련 가장 먼저 형이 최종 확정되었고 만기 출소한 경우다

 

종합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21명의 기업과 임직원 및 대학교수들을 기소했는데, 이중 일부 유죄로 대법에 계류중인 조명행 1명을 제외한 20명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상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을 일으킨 관련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최종판결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만든 제품에 의한 소비자 치사,치상 피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사장을 포함해 임직원 14명에 대해 금고26월에서 징역6년까지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법조계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참사로 인한 피해규모가 2018119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5,973명에 사망 1,301명이고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잠재적 피해자가 30~50만명에 이르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가 살인기업 관계자 16명에게 모두 53년의 실형을 판결한 것은 솜방망이에 다름아니다.

 

셋째,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의 전사장이자 현 구글코리아 사장인 리존청의 경우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이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임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너무나 잘못된 수사요 판결이다.

 

넷째,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최소 43개로 조사되는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은 제품은 4개에 불과하다. 특히 피해자를 많이 양산한 애경, 이마트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 기업들은 피해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들에 대한 사법체계의 진상과 책임규명은 일부기업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이제부터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진상이 규명되고 사법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Ø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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