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재요청] 이재명정부에바란다 5: 라돈침대 사용피해자 역학조사하고 피해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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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이재명정부에바란다 5: 라돈침대 사용피해자 역학조사하고 피해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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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사진은 아래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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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2025년 7월3일 


계엄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뽑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Wishes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주요 환경보건 민생이슈 해결위한 연속 제안

매주 화요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통해 해결촉구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3. 석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4.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고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지켜내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5. 라돈침대 사용피해자 역학조사하고 피해구제하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5: 


제안1) 대진라돈침대 사용피해자 건강영향 역학조사하라 

 

제안2) 라돈침대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하라  

 


제목: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5: 대진라돈침대 사용피해자 건강피해 역학조사하고 피해구제하라 

일시: 2025년 7월8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 앞 

참석자: 

-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정혁상 대진라돈침대 피해유족 (20대 딸 사망) 

- 김태현 변호사 (민사소송 원고대리인) 
- 그외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Eco-Health), 라돈침대피해자모임, 경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등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대법원, '대진침대는 라돈침대 사용자들에 매트리스 비용과 정신적피해 위자료 배상하라' 확정 판결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라돈침대 사용 경기도민의 건강피해조사 필요성 강조해
이제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10만여명 라돈침대 사용자의 건강피해 역학조사하고 피해구제 대책 세워야 

7월4일 금요일 오후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자신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서울에 사는 50대 초반 P씨는 올해 2025년 1월까지 대진침대를 사용했다고 한다. 2018년 대진침대사건이 알려졌을때 그는 자신의 대진침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단다. 2006년경 결혼때 부인이 사온 오래 전의 일이라서 그렇게 여겼단다. 그런데 올해 3월 그가 폐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했단다. 그가 19년간 사용해온 대진침대는 '뉴웨스턴슬러퍼'라는 제품으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대진침대의 제품별 방사능수치에서 7.60 mSv(밀리시버트)로 상위 4위로 방사능 수치가 높았다. 대진라돈침대 사건이 알려져 대대적인 제품회수 리콜조치가 내려진 2018년 이후 7년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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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년 3월 폐암을 진단받은 P씨가 2025년 1월까지 19년간 사용해온 1군 발암물질 라돈이 방출되는 '뉴웨스턴슬리퍼' 대진침대>
 

7월3일 대법원은 대진라돈침대 사용자 1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진침대 측에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사용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4건의 손배소송 역시 원고 일부 승소를 내용으로 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날 확정되었다. (대법원판결문 아래 첨부

당초 대진침대 피해자 민사소송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모두 5천명이 참여했다. 이중 7월3일 대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에 관련된 5개 사건의 원고는 600명이다. 나머지 소송들은 그동안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이었는데 앞으로 모두 같은 내용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김태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반쪽짜리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원고들은 위자료 1천만원과 질병문제도 같이 제기했었다.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하면서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낮추고 질병문제를 뺐다. 다행히 2심에서 위자료 100만원이 받아들여져 이번에 대법에서 확정했지만 너무 아쉽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질병피해를 조사한다면 그 결과를 갖고 질병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돈침대 사건은, 7년전인 2018년 5월3일 대진침대가 음이온방출을 이유로 방사성물질이자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방출되는 물질 '모나자이트'를 침대에 넣어 제작했다는 사실을 
 SBS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대진침대 측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3년여 동안 29개 종류의 매트리스 제품 10만여개를 만들어 팔면서 라돈물질 '모나자이트'를 넣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9개 제품의 라돈 방사선 피폭선량을 조사해 발표했다. (연간노출기준 1mSv초과, 아래 제품명단 및 방사선량 참조) 대진침대 측은 신고된 제품들을 회수했고 문재인정부는 우체국 택배 등을 통해 긴급히 제품 수거를 지원했다. 라돈침대 사건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불리며 라돈침대 사용자들에게 암 등 건강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지만 건강피해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수거된 라돈침대 수만개가 천안의 대진침대 창고부지에 쌓여 방치되어 있다. 

하지만, 위 P씨의 경우와 같이 2018년 이후에도 대진라돈침대를 계속 사용한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진침대 측에서도 정부에서도 문제의 라돈침대 명단을 포스터로 만들어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지속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판매처를 통해 구매자에게 연락해 회수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대법원 판결처럼 단순히 정신적 위자료의 책임지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1군 발암물질을 고의로 제품에 넣었고 문제가 알려진 이후 제품회수를 위해 소비자에게 적극 알려지 않았으며, 사용자들의 중장기적 건강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침대회사인 대진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손 놓았다. 

이러한 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때도 마찬가지로 발생했었다. 1994년부터 판매했고 2011년에 사건이 알려져 사용 및 판매를 금지했지만 제조사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 이를 모르고 이후 2020여년까지도 계속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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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대진침대 천안공장 부지에 쌓인 채 방치되어 있는 수만여개의 라돈침대 매트리스 더미, 2024년 10월22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촬영> 

라돈침대 사용자들은 여러그룹으로 나뉘어 피해조사를 요구하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은 대진침대측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재판의 경우 1심은 '대진이 침대를 제작할 시기에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제품 규제 법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침대 매트리스와 같이 일상 주거용품에서는 안전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하고, 명문 관리규정이 없다고해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저선량 방사능 노출의 신체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므로 당장 피해가 발현되지 않았다고해서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라돈침대 사건을 계기로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베개나 유사의료제품 등으로 생활속 방사능제품으로 안전우려가 확산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보완해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백도명 교수는 일부 라돈침대 사용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인구에 비해 라돈침대 사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지만 폐암의 경우 비례유병비(PPR)가 남자 5.9배 여자 3.5배 높고, 백혈병의 경우 남자 5.3배 여자 5.1배 높다고 조사되었다. 피해자들은 180여명의 사용자들에게 암이 발병되었다며 관련성 조사를 요구해왔다. 

라돈침대 사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SBS뉴스에 출연해 경기도민 중에 라돈침대 피해자가 많다는 지적에 '적극적인 피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피해 역학조사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법원이 라돈침대 사용자들의 잠재적 발암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최종 인정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폐암 등 라돈침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배보상에 준하는 피해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인 라돈침대 문제에 대해 경기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높은 관심과 대책요구를 환기하고, 이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과 같이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소비자 환경보건 건강피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즉각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구제대책을 마련토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의 유사참사의 재발을 막고,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25년 7월 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Eco-Health), 라돈침대피해자모임 등 주최단체 일동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환경보건분야 시리즈 정책제안 일정 

 

이후 일정

7월8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5: 라돈침대 건강피해 역학조사하라]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7월15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6: 핵안전이 최우선이다]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7월22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7: LG화학인도참사 책임묻고 재방방지 제도만들자]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7월29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8:  어린이제품 사전안전제도 만들자]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이전 일정 및 내용 (클릭) 
6월10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6월17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6월24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3: 석면위험없는 대한민국, 국가플란 추진하자] 

7월1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4: 영풍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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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사건번호 2025다200820 손해배상(가) 
선고일 2025년7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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