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기간을 연장하라

성명서 및 보도자료
홈 > 정보마당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기간을 연장하라

관리자 0 9218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성명서

1.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피해자 규모만도 600여명, 그 중 사망 피해자가 150여명에 달하는 세계 유래가 없는 환경보건 참사사건입니다. 지난 2011년 ‘원인미상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되면서 피해자들은 피해자대책 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및가족모임’을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1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현황 파악 및 피해자 적극 구제를 요구하며 활동해왔습니다. 정부는 3년간의 피해자 요구를 외면해오다가, 지난해 의료비 지원 등 예산을 편성해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한 긴급지원으로 피해자 보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피해자 접수 및 선정에 있어, 폐 손상에 대한 피해 인정으로 국한하고 있고, 이 마저도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61명이 신청해 168명만이 의료비 등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가 아닌 것입니까. 즉 정부의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제한된 범위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한시적인 방식이어서 피해자들의 불만과 우려를 낳고 있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10월10일자로 피해자들의 신규 피해접수 마저 종료하는 상황입니다.

3.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가 이 정도면 됐다는 판단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피해구제도 이 정도면 할 일다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이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거나 구제가 된 것인가요. 더 이상 피해자는 없는 것인가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건강은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요.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인가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규명된 것인가요. 재발방지 대책은 충분한 것인가요.

4. 그동안 가습기피해자모임은 근본적인 피해대책 마련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를 요청해왔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현황 파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건강피해 조사 및 모니터링, 의료비 지원 제외 대상자 구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신규접수를 마감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서히 발을 빼려고 하는 정부측의 불순한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피해창구를 열어놓고 접수하라는 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신규 피해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를 발굴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를 폐 손상으로 국한하지 말고 피부 및 심장 질환 등 다른 피해유형에 대한 정밀조사와 유해상관성 여부를 신속하게 규명하여 피해자 확인 및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신규 피해자 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발굴에 나서야 한다.

2. 잠자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구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3. 가해기업에 대해 살인죄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의료비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포괄적인 구제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를 ‘폐 손상’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심장 및 피부질환 등 다른 피해유형에 대한 상관관계 규명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정부와 기업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

7.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서에 나서야 한다.

8. 독성화학물질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규제 강화 특히, 흡입독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및가족모임

(비대위원장 최주완, 권미애, 이영신)

내용문의; 강찬호 010-5618-0554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