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석면철거 안전제도개선 국회토론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6년 2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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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534
자료집 전문(인사말,주제발표문 및 지정토론문)을 이 아래에 붙입니다.
처음 올렸던 자료집에 토론회에서 보완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보완된 내용은,
주제발표1 백도명 교수 발제문내용이 실제 발표된 파일로 보완되었습니다.
지정토론5 노왕석 과장 (경기구리남양주교육지청) <구리 S초에서의 석면조사측정업체 불법사항에 대한 여러 행정당국의 초지사항' 이 포함된 구두토론 내용의 녹취를 추가합니다.
지정토론6 김남균 사무관 (고용노동부) '노동부가 석면문제 개선위해 해야할일'을 포함한 구두토론 내용의 녹취를 추가합니다.
지정토론7 김문희 사무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감리제도 개선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소개'를 포함한 구두토론 내용의 녹취를 추가합니다.
종합토론 최학수 회장(환경안전보건협회) 자유토론에서 배포하고 발표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화면에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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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9_04&wr_id=592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Illegal asbestos handling makes schools dangerous
학교석면철거 안전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일시: 2026년 3월3일 화요일 오후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배경:
- 1급 발암물질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위한 학교석면철거정책이 전국 2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10여년 째 추진되고 있고 2027년까지 남은 1천여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석면조사, 석면철거, 안전모니터링의 단계마다 안전지침이 안지켜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 지자체의 폐기물관리법, 교육부의 학교환경보건법 등 여러 안전제도가 있지만 석면철거 학교현장에선 안전지침이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다.
- 급기야 2026년 1월 경기 S초에서는 N석면측정조사업체가 측정도 분석도 하지 않고 가짜 ‘기준이하’ 성적서를 발급해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업체는 이번 겨울방학동안에만 경기도 5개 시군 11개 학교의 석면측정을 맡고 있었다. 이 업체는 지난 10여년간 전국의 수백개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의 석면조사, 석면측정, 석면감리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 문제는 경기S초와 N석면측정업체만의 문제일까 하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불법문제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을 그리고 지역사회를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사회: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주제발표1: <석면철거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기>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
주제발표2: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주제발표3: <학교석면철거제도 이렇게 바꾸자> 황경욱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회장
주제발표4: <학교석면 해체와 안전관리> 황남철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
지정토론:
- 이성진 (환경성 석면암 악성중피종 피해자),
-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스즈키아키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한정희 (학부모 대표)
- 박재광 (에코앤텍 팀장, 석면조사분석업체),
- 노왕석 (경기도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지청 과장),
- 김남균 (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사무관),
- 김문희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사무관)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