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6년8월12일자
성/명/서
국정조사특위,
병원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기록 최초 확인,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병원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노출문제를 제기했지만
조사를 맡은 복지부와 환경부 심지어 검찰도 무시
병원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환자노출은
가정에서의 노출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어,
자발적인 병원의 자료제출로는 조사에 한계,
병원측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문제아니라는 점 분명히 하고,
병원협회, 의사협회 차원에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자치단체와 검찰이 합동으로 병원, 어린이집,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야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음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이훈 의원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훈의원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8개 종합병원이 2006년부터 5년동안 애경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등을 모두 1,223개 구매해 사용했다고 밝혔다.(관련내용 클릭) 이러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밝혀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상당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병원측이 가습기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며 병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맡아온 질병관리본부나 환경부 심지어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
병원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은 두가지인데 1) 환자가 입원하면서 개인적으로 갖고온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2) 병원측에서 환자를 위해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피해신고를 하면서 밝혀지지만, 후자인 병원측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밝혀진 바가 없었다.
병원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미 호흡기 등의 질병에 걸린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소위 기저질환자의 영향에 관한 입증과, 2) 가습기살균제와 무관한 골절,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환자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호흡기 질환 등이 발병되는 경우에 대한 관련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며, 3) 여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다수의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판정은 피해자가 제출한 병원자료 만을 토대로 관련성을 판정해왔다. 따라서 기저질환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병원기록에 기저질환에 대한 기록만이 분명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관련성 낮음이나 거의없음에 해당하는 3-4단계의 판정이 내려져 해당 피해자와 가족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다. 병원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노출의 정도가 확인된다면, 기저질환의 악화요인으로서의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대해 관련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병원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조사는 병원측이 내놓는 자발적인 자료제출 방식으로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서도 입원자 침대수가 100개가 넘는 대형병원만을 대상으로 전국 337개 종합병원에 대해 사용여부를 확인했는데 그중 2.4%이 8개 병원만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료를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피해가 알려진 2011년 8월 이전에 병원,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늘 일손이 부족한 병원에서 가습기의 물통을 일일히 갈아주기 불편해 가습기살균제를 상시적으로 사용했을 것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었다는 증언이 여럿있다. 여기에 제조판매사들이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판촉활동을 했었다는 점도 있다.
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그때문에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이 밝혀진다고 해서 병원측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의사나 간호사 등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병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셈이다. 따라서 병원들은 이 문제를 쉬쉬하고 감추어서는 안된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차원에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전모를 밝히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병원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썻다더라 하는 식의 소문과 피해확인의 소동이 일어나는 등 불필요하고 혼란스런 상황이 예상된다.
병원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검찰은 합동으로 병원, 어린이집,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과 진실규명은 이제부터다. 국회 국정감사특위의 분발을 기대한다.
·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