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바다를 폐수처리장으로 만드는 발전사를 규탄한다, 한강캠페인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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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07:58
Save Our Seas
보/도/자/료/
- 행사명 | 대한민국의 바다란… 공장과 발전소들의 폐수처리장…
부제; 산업용 소포제 불법 해양배출 바로잡기 한강캠페인
- 취지
울산해경,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 발표
2011년부터 산업용 소포제인 디메틸폴리실록산 500t 희석한 냉각수 불법배출
인근지역 어민 건강피해 보도
해경 본부, 원자력발전소 포함 전국 77개 발전소 수사 확대 “위법 확인되면 처벌”
수도권 화력발전소도 불법배출 확인,
해양투기 전면금지 이후 첫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례, 대응 중요성 부각
- 일시 | 2016년 8월 9일 (화) 오전 10:00
- 장소 | 여의도 북서쪽 한강변 / 서울마리나 앞에서 만남.
- 프로그램
- 9:00 바다위원회 집결, 캠페인 준비
- 9:30 캠페인 리허설
- 10:00 3대의 보트 활용한 수상 캠페인 (현수막 및 깃발 퍼포먼스)
- 10:15 성명서 낭독
- 10:20 3대의 보트 활용한 수상 캠페인 (현수막 및 깃발 퍼포먼스)
- 10:30 현장 정리
-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성/명/서
바다를 유해물질 폐수처리장으로 만든 발전사를 규탄한다
인근해역과 수산물 그리고 주민과 소비자에 대한 오염과 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하라
디메틸폴리실록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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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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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발생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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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표적장기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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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노출에 의해 사람의 호흡기계에 손상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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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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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음 (부식성/독성 흄, 자극성/부식성/독성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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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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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하수구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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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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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3이상이면 체내잔류성 높은 물질로 평가, 4보다 크면 고축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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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독성(50% 치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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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50(96h)=104 ppm (울산 배출농도는 0.1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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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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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관리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과불화옥탄설폰산-붕어에서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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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분노가 온배수처럼 뜨겁다. 유해화학물질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해양배출 해오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울산해양경비안전서(이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발전소 온배수가 바다로 나갈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섞어 배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배출이 이뤄진 시기의 이길구, 장옥주 전임 사장들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전국의 온배수 배출 발전시설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해경 본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발전소뿐 아니라 대형 정유공장처럼 비슷한 형태의 보일러 시설을 가동하는 모든 시설을 점검해봐야 한다. 동서발전의 경우, 환경부서 직원이 소포제를 섞고 발전기술팀은 잠수펌프를 설치했다. 바다를 멍들인 흉악범은 더 높은 곳에 숨어있다. 발전사의 위아래에 공모한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다 모든 책임자의 잘잘못과 진실을 철저히 가려 내야한다.
같은 화학물질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법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이 참조하고 있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의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자원이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지만, 환경부가 관리하는 법률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발전소마다 “이용과 처리에 대해 별다른 지침이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복수의 평가체계가 존재할 때에는 인간뿐 아니라 환경의 안전까지 고려해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평가에 따라 관리·배출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은 20대 국회의 관련 상임위가 빠르고 빈틈없는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
문제가 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산업용 소포제이다.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물질안전정보자료 즉 MSDS에 이 물질이 인체독성과 생물독성이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나와있다.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킨다. 쥐 실험에서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인체에 생식독성을 나타낼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디메틸폴리실록산에 사흘 동안 노출된 잉어과(科) 민물고기 백련어의 체내에 1,250배 쌓이는 생물농축효과도 지니고 있다. 또 생물독성 실험에서는 1% 농도로 무지개송어 개체군의 절반을 나흘 만에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미 수년간 해당 물질에 노출돼 온 울산 등 전국의 발전소 인근의 어민들과 수산물 그리고 바다 생태계가 걱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다룰 때에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마스크와 고글 및 장갑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 악취와 메스꺼움을 호소해 온 어민들에 대한 건강영향 역학조사와 수산자원 생물농축의 정도 및 이의 섭취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영향 조사가 시급하다. 울산 해경의 관할 내에 있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같은 물질을 바다에 배출했던 사실이 밝혀진 만큼, 건강영향 조사의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인근 바다생태계에 미친 환경영향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대해 해당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질러져 온 공장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었다. 바다를 보호하려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배경으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10년동안 싸워온 결실의 하나였다. 그런데 해안에 인접한 대규모 발전소들이 수년간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불법적으로 해양배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전히 바다는 기업과 공장들의 폐수처리장이다. 그것도 수십 개의 발전사들이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왔다. 이 사건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 후로는 처음 발생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건이다. 바다를 변기통으로 삼는 모든 범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바다를 유해물질 폐수처리장으로 만든 모든 발전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 처리하라.
2. 독극물이 다량 배출된 해역에 대해 생태계와 인근 주민들 그리고 해당 수산물 소비자에 대한 건강영향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3.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두고 부처간 혼선을 빚어온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감사하고 바로잡아라.
2016년 8월 9일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내용문의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5739-7979)
전병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4811-4993)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