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자료4] 신창현, 옥시가 피해자 배상에 앞서 사과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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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자료4] 신창현, 옥시가 피해자 배상에 앞서 사과해야 할 이유

최예용 0 5853

옥시가 피해자 배상에 앞서 사과해야 할 이유

-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옥시의 범죄사실들

- 김앤장은 옥시의 증거위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2016 8 4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특위 위원)

 

  최근 옥시가 국정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진실된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국면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것은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법무부가 특위에 제출한 검찰의 공소장에 기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옥시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들을 보면 옥시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사과해야 하는지 분명하다. 

  영국에 있는 옥시 본사의 대표는 한국에 와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 판매의무 위반

- 1996년경 독일 OO사에서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를 수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OO사의 제품은 초음파가습기에서 사용할 경우를 예상한 흡입독성 실험 자료가 없으므로, 한국인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초음파가습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흡입독성과 관련한 안전성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 

- 1997년 10월에는 미국 OO연구소에 가습기당번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해 급성흡입 독성의 유무를 확인한 사실,

- 1998년 3월경 CDI 회사로부터 프리벤톨 R80의 대체물질로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SKYBIO 1125를 추천받고 그 샘플과 함께 MSDS를 제공받은 사실

- 1999년 5월경 가습기살균제 개발 경험이 있는 노OO과의 면담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의 가장 큰 문제인 흡입독성 데이터의 확보방안을 추천받은 사실, 

- 2000년 3월경 CDI 회사에 PHMG에 대한 흡입독성 데이터를 요구했다가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 2000년 5월경 CDI회사에 PHMG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해주는 곳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 2000년 11월경에는 옥시싹싹가습기당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하기 위해 해외 연구소와 접촉을 시도하다가 중단해버린 사실,

- 2001년 1월경에는 옥시싹싹가습기당번 사용자로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소비자민원을 접수받고 이를 CDI회사에 전달하며 관련 상담을 받은 사실,

- 200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옥시 인터넷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에 지속적으로 접수된  옥시싹싹가습기당번 관련 소비자 민원, 즉 ‘호흡기 관련 부작용’을 항의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흡입에 따른 유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옥시싹싹가습기당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소비자민원을 고객상담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의 제조, 판매 전에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

 

 

2. 합리적인 정보의 제공의무 위반

-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의 주원료인 PHMG는 공업용 항균제로 사용하던 물질로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마시거나 흡입해서는 안 되고, 누출사고 시 밀폐장소인 경우 공기호흡기 착용 및 환기를 시켜야 하며, 분진이나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방독면을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을 제조, 판매했고,

- 흡입독성 유무를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아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와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포장지에 표시하였으며,

- 소비자들의 합리적 제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포장지 등에 주원료의 성분 및 그 위험성,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

 

3. 지시, 경고의무 위반 

-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은 주원료가 화학물질일 뿐만 아니라 주로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중에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살균제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정확한 사용법과 사용 시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의 특성이나 사용상 방법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 제품의 포장지 등에 정확한 사용법에 대해 지시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건강상 위해를 경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

 

4. 제품 관찰 및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 200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소비자민원을 반복적으로 전달받고도 안전성 여부를 재점검하지 않았고,

-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의 생산 및 유통을 중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된 제품들을 즉시 회수하지 않았으며

- 옥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

 

5. 인명피해의 발생

- 이상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강OO이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물과 함께 희석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된 PHMG를 반복적으로 흡입함으로써, 폐 전체 말단기관지 주변과 폐포에 염증세포의 침윤과 부종이 생겨 2010년 5월 27일경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 2002년 6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73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01년 12월경부터 2014년경까지 108명을 폐손상에 이르게 했음

 

6. 증거 위조

- 2011년 11월로 예정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옥시싹싹가습기당번 살균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폐질환이 옥시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달라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OO교수에게 부탁하며 1,200만원의 뇌물을,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유00교수에게 2,400만원의 뇌물을 각각 자문료 명목으로 준 후,

- 서울대의 조00교수로부터는 2012년 3월부터 4월경 사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임신 3주 쥐에 대한 생식독성 실험결과에 따라 옥시싹싹가습기당번에 생식독성이 확인된 사실을 은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대표적인 폐질환 중 하나인 간질성 폐렴 데이터를 삭제한 후 나머지 실험결과들만을 근거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별적 병변을 관찰할 수 없었고, 폐장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수 모두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옥시에게 유리하도록 결론을 도출한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고,

- 호서대의 유00교수로부터는 당시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진행한 흡입독성 시험에서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에 흡입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알면서도 최종보고서에 ‘PHMG가 겨울철에 훨씬 낮은 농도로 노출됨을 확인하였고, 폐질환이 발생된 겨울철의 PHMG 농도는 저온 건조한 실내환경에서 가습기를 통해 발생된 미세입자들이 건조한 벽면, 벽지, 침대, 이불 등에 흡수된 것이라 생각하며, 과도한 가습기 사용은 박테리아, 곰팡이 등 실내 바이오에어로졸의 생성을 촉진하여 과민성 폐렴과 같은 간질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이상의 결과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질환은  살균제 이외에도 다른 유해요인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2012년 9월경 제출받아,

- 조작된 보고서를 2014년 12월경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OO경찰서에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여 옥시의 임직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했음

- 이러한 증거위조의 과정에서 옥시의 변호인인 김앤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해야 함. 옥시의 임직원들이 위조한 내용들을 소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증거위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조언했는지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함.

 

※ 문의 : 이정환 보좌관 02-784-5285-7, 010-5415-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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