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자료2]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 임하는 야당의원 공동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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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자료2]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 임하는 야당의원 공동 입장

최예용 1 6455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 임하는 야당 의원 공동 입장

 

조사계획 수립과 전문위원 위촉을 마치고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야당 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실체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그 규모를 봐도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피해신고 접수된 숫자는 총 3,642명(1차 530명, 2차 피해접수 3,112명)에 이르며, 이 중 사망자는 701명이다.  1차 피해 접수된 53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21명이며, 이중 사망자만 95명에 이른다. 2차 피해접수자가 대폭 늘어난 것을 감안해보면 향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력한 정부가 빚은 참사이다. 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칼, 세퓨,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유통 등에 관여한 기업들은 함유물질의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건강에 좋다’고 속여 왔고, 피해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는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많은 기회도 놓쳤다. 무엇보다 정부는 아직도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부도덕한 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분명하게 바로잡고자 한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책임져야할 모든 이들이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한 기업의 책임을 꼼꼼히 따져 묻겠다.

 

옥시는 2001년 ‘뉴가습기 당번’ 제품을 판매하면서 ‘흡입 시에도 안전’하다는 허위광고를 하였다. SK케미칼은 2003년 호주 수출 과정에서 이번 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는 유해물질인 PHMG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독성자료를 국문과 영문을 다르게 표기했다.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모든 기업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세워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둘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던 무지와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환경부는 1996년 PHMG 제조 신고와 2003년 PGH가 항균제로서 스프레이로 수입 신고를 받았으나, 흡입독성 실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유독물이 아니다’는 고시를 했다. 또한 2005년 살균제 원료물질이 가정에서 분무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은 2007년 살균제인 코스트코의 가습기클린업을 세정제 안전기준을 적용해 KC 안전마크를 부여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의 허위·과정 광고에 대한 적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2003년 ㈜선플러스가 PGH 유해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기준’에 따른 흡입독성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승인 통보를 내주었다.  

 

셋째, 사고 발생 이후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도 책임을 묻겠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산하 국립보건연구원)는 2008년 아산병원 등으로부터 원인불명 폐손상 질환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바이러스성 여부만 확인하고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유사 환자 규모가 점점 커지는 2011년에 돼서야 역학조사에 착수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1차 피해자 판정 시에도 폐질환에만 국한하고 기저질환자는 피해 판정에서 제외하였다.

 

환경부는 2차 이후 피해 판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정부의 조사방식에 항의하면서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다. CMIT/MIT는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추가조사를 5년간 진행하지 않았다가 최근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중간발표를 한 이후에도 신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KC안전마크를 부여하였다. 피해자 건강모니터링은 1년 1~2차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실적인 피해지원과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옥시의 진실 은폐/조작 및 영국 본사의 책임을 묻겠다.

 

옥시는 살균제가 논란이 된 이후 법적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물·노출 실험결과를 은폐 또는 조작하였고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 이에 앞선 2001년 영국 본사는 한국 법인에게 살균제 판매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다섯째, 검찰과 감사원의 직무방기의 책임을 묻겠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2012년 8월 당사자들을 고발하였지만 3년이 넘은 2016년 1월에서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늑장수사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또한 PHMG 공급업체인 SK케미칼과 CMIT/MIT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감사원은 2016년 3월부터 시민단체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어린 아이들과 산모를 집단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생존한 사람들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을 준,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수년 간 외롭게 싸워왔다. 우리는 그 피나는 눈물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조사도 열리게 되었다는 엄중한 인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 내일부터 있는 현장조사, 기관보고, 옥시 영국 본사 방문, 청문회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6. 7. 24.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금태섭·신창현·이훈·정춘숙, 

국민의당 송기석·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일동

1 Comments
석굴함 2016.07.26 00:15  
가습기피해는 안방 세일호 참사와같다 조사 골든타임은 늦었서나 국회특별 조사위원회 활약을기대한다 제주바당노인과털보 석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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