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환경성 석면피해인정자 2천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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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환경성 석면피해인정자 2천명 넘었다!

최예용 0 5980

<사진, 2015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군청 인근의 한 가옥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를 하면서 아무런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불법현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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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67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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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석면피해인정자 2천명 넘었다!

56개월동안 매일1명꼴로 석면피해 확인

 

·       일시; 201675일 화요일 오후 2

·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42 피어선빌딩 409)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진행사회 최예용 소장

o   인사말씀; 안종주 박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o   피해조사 보고서 발표; 임흥규 팀장 (환경보건시민센터)

o   석면광산지역 주민피해실태 사례발표; 정지열 (석면폐환자)

o   석면암 중피종환자 가족의 사레발표; 황동욱 (중피종환자 유족)

 

·       배경; 20165-6월에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한 환경성 석면질환 피해인정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 20111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의해 20166월말까지 56개월동안 매일 1명꼴로 석면피해자가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에 대해 무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거주지역에서 석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최근들어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어 석면철거과정에서의 석면비산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거의 없고 안전감시망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8년전인 200873일 환경단체와 노동단체 석면피해자단체 및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를 결성한 이래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의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했고, 석면사용예외규정을 없앴으며 환경부에 석면문제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과 국민들의 석면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사회는 석면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석면의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석면질환피해의 실태를 공개하고 석면위험 감시와 사회적 추방활동을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내용문의;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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