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승인·방치한 국가 고발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방치한
국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5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GH(‘세퓨’ 제품 주성분), PHMG(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품 주성분), CMIT·MIT(애경 제품 주성분) 등 유해독성물질을 법령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도록 그대로 방치하여 수많은 국민들을 사망,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
국가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고,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해야할 책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서 그 책무위반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의 유해성 심사 당시 그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오늘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고발을 통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고발대리인인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함께 고발장 접수 전 고발 취지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첨부: 고발장】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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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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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