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월6일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선고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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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월6일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선고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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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2024 125

 

가습기살균제 참사국가도 범인이다!

 

l  제목가습기살균제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l  일시: 2024 125 목요일 오후3

l  장소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l  주최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환경연합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가습기살균제참사 희망솔루션, 831가치연대 등

l  프로그램

n  사회  모두발언최예용 소장

n  피해자 발언: 민수연 등 

n  기자회견문 발표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

 

2월6일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선고하길 기대한다

 

오늘 2024년 1월25일 오후1시50분에 예정되었던 가습기살균제의 하나인 ‘세퓨’ 제품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국가책임 판결이 2월6일로 연기되었다. 여러가지 살균성분 중에서 세퓨 제품에 사용된 PGH라는 물질의 안전관리에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 사건은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아이가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두 가족 13명이 원고로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2014년 정부의 1차 피해판정에서 모두 피해자로 인정된 폐손상 1,2단계였다. 세퓨 제품으로 사망한 아이는 2011년 사망당시 10개월 영아였다. 

 

피해자들은 2014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되고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퓨기업이 파산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원고들은 이후 항소했고 7년 2개월여만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6년 11월 1심 판결관련 당시 민주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판결로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2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여러 정당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세퓨 사용피해자로서 폐손상 1,2단계를 판정받은 다른 피해자가 세퓨와 국가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항소심이 계류중이다. 또 세퓨 제품사용자를 포함해 옥시, 애경 등 다른 제품 피해자들 100이상이 함께 단체로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물은 민사소송도 진행중인데 1심 계류중이다.   

 

세퓨 제품은 덴마크에서 축산업 살균방역제 용도로 사용되던 PGH제품을 수입해 가습기살균제로 용도변경해 판매한 것으로 아무런 안전확인도 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여동안 1만7천여개가 판매되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살균물질은 PHMG, CMIT/MIT, PGH, BKC 등이 있는데 2012년 국내 독성학자들이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독성값을 계산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PGH 독성값이 10,500으로 가장 컸고 PHMG 2,500 이었으며 CMIT/MIT 9.41이었다. 독성값은 1이 넘으면 독성이 있다는 의미인데 PGH는 다른 살균성분에 비해 엄청나게 독성이 강했다. 이 때문에 세퓨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판매량이 적은 편인데도 피해자들 중에 어린이와 산모 사망자가 유독 많고 사망률은 제품 중 가장 높다.  

 

특히 세퓨는 플라스틱통 제품과 함께 하나씩 개별포장된 파우치 제품으로 판매한 유일한 경우로 아무런 제품안전확인도 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온 신개념 가습기살균제’, ‘유럽에서 온 프리미엄 살균솔루션’, ‘EU승인 안심물질사용’, ‘국제표준 안전성테스트 완료’ 등의 거짓 광고문구를 아기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젊은 부부들을 상대로 주로 인터넷 판매했다. 항균효과가 있다며 PGH 살균제가 뿌려진 마스크도 판매했다. 

 

2023년8월31일까지 정부에 신고되어 피해구제법에 의거 피해자로 인정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모두 128명이고 이중 세퓨 제품만 사용한 피해자는53명, 다른 제품도 같이 사용한 피해자는 75명이다.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세퓨 이외에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도 있는데 피해구제 인정된 사용피해자는 3명이다.    

 

세퓨 제품을 판들어 판 회사의 대표 오유진은 2016년 검찰의 1차수사때 구속되었고, 2018년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고 2021년 5월 만기출소한 상태다.  

 

2009년 11월 아토오가닉 측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PGH살균제품의 안전관련 광고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복지부->식약청->지식경제부->식약청->지식경제부 등으로 5차례 부처간 핑퐁치며 책임을 미룬바 있다. 정부(환경부)는 PGH의 유해여부에대해 미리 확인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2011년 이후에야 독극물로 지정하는 늑장을 부렸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의 방조 및 잘못된 관리하에 SK 옥시RB 애경 LG GS 롯데 삼성 이마트 다이소 헨켈 등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안전확인없이 독극물을 넣어 18년간 1천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894만명이 제품에 노출되고,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었으며 2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사상 초유의 환경재난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술표준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방부, 과기부, 농림축산부, 대통령실(청와대) 등 10여개의 중앙부처 국가기관들이 가습기살균제품 개발 전단계부터 개발단계 및 판매기간과 피해확인과정 이후의 전 과정곳곳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문제점이 많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살균물질의 잘못된 관리체계, KC마크부여, 제품안전관리의 실패, 소비자항의무시, 조기발견실패, 대외발표전 역학조사결과 가해기업에 제공 및 가해기업의견반영, 피해신고회피, 피해대책지연, 부처간 책임떠넘기기, 진상규명방해, 수사지연, 특조위활동방해 등 이루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2주일 전인 1월11일 법원이 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해기업 임직원 13명 전원에게 금고2~4년의 유죄를 선고한 기억이 생생한 시점이다. 부디 법원이 가해기업 유죄판결에 이어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주체인 기업과 국가 모두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국가책임에 대한 진상규명 보고서 발표 및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시민단체 일동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참고자료]

* [판결문] 2016 가습기살균제 세퓨 피해자 국가책임 민사소송 1심 패소 (클릭) 

* 가습기살균제참사 주요사건일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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