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안내-불법 석면제품 다량제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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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안내-불법 석면제품 다량제조유통

최예용 0 17050

²  농기계(국제종합기계), 철도차량(철도청), 조선소(대우조선), 철강회사(영흥철강)외 각종 선박용, 산업용 석면함유 브레이크라이닝제품 불법사용 현장적발, 22개 업체명단 공개

²  라이닝제품 시료분석결과 최고 백석면80% 검출   

²  부산소재 코렉스인더스트리공장에서 2009년 사용금지조치 이후에도 4년동안 불법석면제품 매년 수만개 생산,유통시켜 

²  석면사용금지조치 무용지물, 그동안 한번도 단속 없어 제조,유통,사용과정의 많은 노동자,소비자 석면노출우려

²  전직작업자 신고로 8월초 노동부서 작업중지명령 내렸지만 비밀창고통해 석면제품 불법 생산,유통 계속

기자회견 안내

l  일시: 2012 8 23() 오전11

l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학로 서울대연건캠퍼스 3동 교육관 118, 전화 02-741-2700)

l  주최 :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l  참석자:

n  서울대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임흥규 팀장 등

l  공개내용;

n  석면시료 분석결과 등 조사보고서,

n  원료 및 제품공개; 제조공장, 유통회사에서 수거, 구입한 석면원료 2, 폐기물 1, 라이닝제품 6,

n  현장사진 및 제보동영상  

환경보건시민센터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임흥규 석면팀장 (010-3724-9438), 최예용 소장

1.     30여년간 산업용 브레이크 라이닝을 전문으로 생산해온 부산 기장에 위치한 코렉스인더스트리가 최근까지 석면을 원료로 한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현장이 전직 작업자의 제보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 의해 적발됐다.

2.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현장조사를 통해 석면원료, 폐기물 및 유통제품을 구입하여 시료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불법석면제품 제조,유통 사실은 부산지방노동청에도 제보되어 201289일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이후에도 석면제품이 계속 생산,유통되고 있었는데 이는 이 공장이 인근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두고 조업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비밀창고에 대한 내용까지 알렸음에도 관계당국의 허술한 현장조사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해당공장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원료가 석면인지도 모른 채 수년간 석면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장서 발생한 석면분진은 무방비로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이 공장으로부터 반경 2km 내에는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고, 반경 3km 내에는 공원8, 골프장 2,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어 많은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온 것으로 우려된다. 이 공장은 석면폐기물을 인근 고물상에 몇푼씩 주고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위험한 석면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엄격히 안전처리되지 않고 제2, 3의 석면공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4.     이 공장으로부터 석면제품을 납품받은 회사들은 철도청, 대우조선 등 정부산하기관, 대형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철도차량부품, 농기계 브레이크, 제강 철강회사, 선박용, 산업용, 등 다양한 석면제품이 매년 수만개씩 제조되어 22개 업체에 납품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제품은 부산시내 공구상가로 납품되어 불법석면제품 다른 비석면제품과 섞여 널리 유통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국내에서 석면은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사용금지, 2003년에는 트레몰라이트,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 3종류가 추가금지되었고, 20069월부터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마찰제품 사용금지, 2009년부터는 석면방직제품, 산업용마찰제품 등 모든 종류의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되었다.

6.     문제는 이러한 금지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의 석면제조회사들이 갖고 있는 석면원료와 석면제품 들을 모두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토록 유도하고 현장확인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업체들이 남아있는 석면원료로 불법적으로 석면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킬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2009년 이후 4년동안이나 석면제품을 다량 제조한 것으로 보아 석면원료를 불법으로 해외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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