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라돈 침대 안방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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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라돈 침대 안방이 위험하다

시민센터 0 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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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9_04&wr_id=90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문 2018516

 

라돈 침대, 안방이 위험하다

 

가습기살균제에서 독성생리대에 이어 라돈침대까지

대한민국은 일상생활 위험사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10일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를 조사해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하더니,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5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 61,406개의 대진침대의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기준치를 넘겼다며 수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신고를 하라거나, 해당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등의 안전조치 안내는 없다. 53SBS의 방송보도 이후 12일동안 진행된 일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침대는 모두 26종인데 이중 2종을 제외한 24종에서 방사능물질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라돈침대 생산량은 무려 88,098개다. 이중 70% 761,406개가 연간 내부피폭선량 기준인 1mSv(미리시버트)를 초과했다. 7종 중에서 <그린헬스2>침대가 9.35mSv로 기준을 무려 9배 초과했고, <네오그린헬스>침대는 8.69mSv로 기준의 9배에 육박한다. 7종 침대들의 평균 피폭선량은 5.1mSv로 기준의 5배가 넘는다.

 

나머지 1726,692개는 제품을 구해 추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침대의 속커버와 매트리스 스폰지 상하부 등에 같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미 발표된 내용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010년 이전에 생산된 침대제품도 확인이 필요한데 일부 소비자들은 2008~2009년도에 구입한 대진침대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진침대 외에 다른 회사의 침대제품에서도 모나자이트 등의 방사능물질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한민국 침대제품 모두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작년 2017년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독성 생리대 문제가 불거졌고, 20185월에는 라돈 침대사건이 발생했다. 가습기살균제와 라돈침대는 모두 안방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데 라돈침대 사건은 2의 안방 세월호라고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2의 가습기살균제라고 불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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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해신고 조차 받지 않는 기업들, 수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실패하고도 소비자 피해문제는 나몰라라 하며 건강피해 역학조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넘어가려는 정부, 실종된 소비자운동, 발만 동동구르는 소비자들가습기살균제 -> 살충제 계란 -> 독성 생리대 -> 라돈 침대로 이어지는 유사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반복되는 문제점들이다.

 

최근까지 6천명이 피해신고했지만 전체 피해규모가 5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제조판매한 기업들은 지금도 피해신고를 받지 않고, 정부는 제대로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 3천명이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요구했지만 부처간 떠넘기기로 유야무야 상태다. 라돈침대 사건의 담당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지만 정작 생활제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경험이 부족해 우왕좌왕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환경문제가 아니라며 뒷짐졌던 환경부는 이번에도 라돈침대 사건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 정부의 국무조정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국회는 멈춰있는 상황이다.

 

사전예방의 실패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재난이 피해대책의 실패로 더 큰 사회적 참사로 악화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보다 못해 나서서 517일 관련 정부기관과 기업을 불러 점검한다고 한다.

 

침대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이어서 모든 판매사들이 직접 구매자들에게 배달해준다. 따라서 대진침대는 모든 구매자들의 명단과 연락처 주소를 파악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가 전체 판매량의 90%를 차지해 이들의 판매기록을 통해 대부분의 사용자와 피해조사가 가능한 것과 비슷하다. 사용자가 파악되면 이들의 동의를 얻어 건강피해조사와 향후 추적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대진침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선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급 발암물질(Group1)로 폐암 발병의 주 원인이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10년 내외의 최소 잠복기를 거쳐 발병이 시작된다. 대진 라돈침대의 경우 2010년 이후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2-3년 이내부터 건강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라돈침대 사용자가 직간접 흡연에 노출되고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나 석면에 노출되는 등 폐암발병의 다른 요인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발병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라돈침대 사용자들의 폐질환 발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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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안위가 두번에 걸쳐 조사한 방사선 검출조사는 좁은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잘 환기를 하지 않는 침대사용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사용현장에서는 훨씬 높은 방사선 수치가 검출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내부피폭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취한 리콜조치를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침대제품으로 확대해야 하고 모든 사용자들은 해당 침대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환경부는 라돈침대 이용자 중 특히 영유아 등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정질환이 우려되므로 건강관리수첩을 발행하라

 

3.     고용노동부는 원료 가공부터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라.

 

4.     사용자 전수조사와 등록 -> 건강피해조사와 피해대책 -> 추적 모니터링, 이러한 경로를 따라 라돈침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사용자 전수조사와 등록이고 잠복기를 고려해서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섣부르게 폐암 조기진단을 한다고 폐CT촬영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5.     모나자이트의 수입원과 수입량 국내유통을 파악하고 라돈침대와 유사한 문제가 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이번 사건에 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직권조사하라.

 

7.     오래전에 식약처 과기부 등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고도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해 사건예방에 실패했으므로 감사원은 즉각 관련 부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8.     이번 사건은 원안위, 과기부, 산자부, 기술표준원, 환경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국무총리실의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2018516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백도명, 황정화, www.eco-health.org

내용문의; 사무국장 이성진 010-4719-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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