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통령의 약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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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통령의 약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확대하라

최예용 0 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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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8월15일자

 

기자회견 안내

 

대통령의 약속이다!  

환경부와 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구제인정필요 주요사례발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8월16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강당(지하,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구제인정필요 주요 피해사례 발표

1) 산소호흡기 착용 중증 환자; 박영숙, 이마트PB제품피해, 폐손상3단계, 목절개 산소호흡기착용, 이동형침대,   

2) 천식 환자; 강은, 옥시제품피해, 폐손상4단계  

3) 특발성폐섬유화 환자; 옥시제품피해, 폐손상4단계  

4) 폐손상3단계; 최주완 유족, 김태은 유족 

5) 태아도 사람이다; 태아피해 인정해놓고 사람취급 안하는 환경부와 구제위원회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대통령의 약속이다!  

환경부와 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구제인정필요 주요사례발표

 

지난 8월 8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범위를 확대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3천만원이 아니라 피해자로 인정해라” 

 

문대통령의 피해자 만남이 이루어진 후 하루 뒤인 9일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환경부가 관장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회의내용 환경부 보도자료 클릭)’는 폐이식이나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중증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피해자로 인정하고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로만 수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병원비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병원비가 지원되는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바로 문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이고, 일반 국민들도 병원비 걱정없이 살도록 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러한 내용말입니다.  

 

다시 하루 뒤인 10일, 환경부가 관장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위원회’는 1,009명의 4차 판정결과를 인준했습니다. 그런데 판정대상자 중에서 단 7%인 76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문대통령과 환경부장관이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지 이틀만에 나온 환경부의 발표가 이랬습니다. 70%를 인정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단 7% 만을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이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이날의 제1회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위원회(회의내용 환경부 보도자료 클릭)’는 의학전문가들이1년 넘게 논의해 관련질환으로 삼은 천식마저 피해인정질환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천식은 폐손상과 달리 의학적 관련근거가 약하다. 피해구제로 인정할 경우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질환으로 정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의학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을 환경부 국장이 이렇게 뒤집은 것입니다. 

 

환경부 국장의 소송 패소 우려 운운은 사실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름아닌 자신들 즉 환경부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제인정범위가 매우 협소했던 이유와 현행 구제법의 규정도 모두 구제인정자에게 지급되는 병원비와 장례비를 모두 제조판매사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사건이 알려진 후 6년만에 폐손상과 태아피해인정에 이은 세번째 인정질환으로 천식이 이날 구제위원회에서 인정질환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았던 피해자들은 황당합니다. 전문가위원회의 회의내내 반복되었는 주장을 환경부 국장이 구제위원회에서 또 내세웠고 1년간의 논의결과를 무위로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태아피해는 대상이 몇명안되고 질환이어서가 아니라 산모의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국한되는 특수한 형태의 피해이기 때문에 천식은 사실상 폐손상에 이어 두번째로 인정되는 질환으로 예정되었습니다.       

 

“태아도 사람이다”

 

10일의 제1회 구제위원회는 또하나의 황당한 판단을 합니다. 폐손상 1-2단계 판정받았던 엄마가 품었던 숨진 태아는 피해를 인정했지만 ‘출산되지 않은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며 아무런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준비하고 구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환경부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1976년의 대법원 판례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랐다고 합니다. 태아는 생명체로 사람입니다. 죽은 태아의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보호자인  살아있는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태아와 산모 등 생물학적 민감계층을 보호하는 환경보건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시각인가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태아의 피해를 인정했으니 제조판매사을 상대로 한 소송을 고려해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헌데 이에 해당하는 어떤 피해 태아의 경우는 회사가 도산한 세퓨피해자였습니다. 부인과 태아를 잃은 세퓨피해자 안성우씨에게 환경부와 구제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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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17년8월10일자 환경부 보도자료>

 

8일 대통령이 피해자를 만난 후 단 며칠동안 벌어진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은 허탈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가 아닌 일반시민들도 병원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참사의 희생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명령이다, 환경부와 구제위원회는 피해인정 확대하라” 

 

“원진레이온이나 고엽제의 경우 피해가 단순하게 한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 한 말입니다. 문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도 그렇다며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피해인정의 단계를 없애고 3-4단계도 피해인정토록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명령이다, 환경부와 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라”라는 타이틀입니다. 호흡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아 목을 절개해 산소호흡기를 집어넣어 겨우 숨쉬고 침대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중증 성인피해자가 들것에 실려 기자회견에 나와 피해인정을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녀는 지난 9일 환경부와 계정위원회가 3천만원을 긴급지원한다고 결정한 3명중 한명입니다. 그녀와 가족은 말합니다. “3천만원을 준다니 고맙다. 하지만 나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병원비용을 지원해달라. 나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기 전에 건강했지만 사용후 이렇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것뿐이다”

 

오늘 피해자 기자회견에는 천식피해자, 특발성폐섬유화, 폐손상 3단계 사망유족 등이 나와 문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지난 8일을 만나러 청와대로 가지 못했던 가습기살균제 중증 피해자와 유족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폐이식, 산소호흡기 중증피해자를 피해구제하라 

폐손상 3단계 피해를 피해구제로 인정하라

폐손상 4단계 피해자도 구제하라  

천식을 피해인정질환에 포함하라 

태아도 사람이다, 태아인정기준 확대하라 

특발성폐섬유화, 간질성폐렴 피해질환을 구제대상으로 포함하라

 

2017년 8월 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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