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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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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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 시작

지난 17일 고리 원전 주변지역 10킬로미터 내에 20여년간 거주했던 주민의 갑상(갑상샘암으로도 부름) 발병에 대한 책임이 고리 원전에 있다는 1심 판결이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암발생에 대한 원전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원전이 건강에 위해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기체방사성물질과 액체방사성물질이 배출된다. 기체방사성물질은 필터를 거치지만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와 노블가스(아르곤(Ar), 크립톤(Kr), 제논(Xe) 등)는 그대로 환경에 방출되며 액체방사성물질은 리터당 50베크렐(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물질의 방사능 세기)의 농도 이하로 바닷물에 희석해서 온배수와 함께 바다로 흘러 보낸다.

방사성물질 방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데 원전 주변 지역 제한구역을 기준으로 연간 선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한구역은 경수로의 경우 700m, 중수로의 경우 914m으로 설정해서 갑상선 등가 선량으로는 연간 0.75밀리시버트이며 유효선량으로는 연간 0.25밀리시버트의 기준을 적용해 이 기준 이하로 평가되는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치 내의 방사선량이라 하더라도 원전 주변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지역민들의 피폭은 원전 주변지역민의 암 발생을 증가시켜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제로 제출한 '원자력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원전 주변지역(5킬로미터 내) 주민들의 암 발생이 대조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의 갑상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조지역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전체 20년 추적조사 중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모집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들이 모두 배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암 발생 데이터 축소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면 원전에 의한 암발생 상관관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에 의한 갑상암 발병 책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비록 암발생이 법적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동안 원전 주변 지역에서 암 발병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이 원전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 공동소송을 통해 원전의 암 발생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

*원고 자격: 각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8~10킬로미터) 내 3년 이상 거주 경험자

갑상암 발병자

*원고 신청 기간: 1차 2014년 11월 30일

*구비서류: 소송위임약정서,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비용: 인지대, 송달료(단, 승소 시 수임료는 변호사와 협의 후 결정)

*신청

고리원전- 부산환경운동연합 051)465-0221, 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 051)723-2028

월성원전- 경주환경운동연합 054)748-5006

한울원전-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054)789-6445

한빛원전-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061)353-4994

서울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2014년 10월 23일

경주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핵없는세상을위한 의사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010-6763-7176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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