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8: 환경이 아프면 어린이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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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8: 환경이 아프면 어린이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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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2025년 7월23일 


계엄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뽑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Wishes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주요 환경보건 민생이슈 해결위한 연속 제안

매주 화요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통해 해결촉구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3. 석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4.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고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지켜내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5. 라돈침대 사용피해자 역학조사하고 피해구제하라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6. 핵안전이 최우선이다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7. LG화학 인도참사 책임묻고, 재발방지 제도 만들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8. 환경이 건강해야 어린이가 건강하다 /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강화하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8: 


환경이 아프면 어린이가 아프다 

환경이 건강해야 어린이가 건강하다 


어린이 보호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하라     



제목: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8: 어린이 보호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하라

일시: 2025년 7월28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와유족,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등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환경보건분야 시리즈 정책제안 일정 
 

이전 일정 및 내용 (클릭) 
6월10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6월17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6월24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3: 석면위험없는 대한민국, 국가플란 추진하자] 

7월1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4: 영풍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 

7월8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5: 라돈침대 건강피해 역학조사하라]

7월15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6: 핵안전이 최우선이다] 

7월22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7: LG화학인도참사 책임묻고 재발방지 제도만들자]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 어린이를 보호하라 

환경이 아프면 어린이가 아프다 
어린이 환경보건피해 실태 

어린이 환경보건 피해사례 1: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장난감 제품들  

"유해물질 범벅 장난감...53개제품 리콜"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대거 리콜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3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2개),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1개), 보조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1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5개),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개)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용품 등 제품 구매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7월17일자 한 언론의 기사를 길게 소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가 어린이를 위해 필요한 일을 제때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시나요? 실은 이러한 리콜조치는 매년 몇차례씩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실험대상입니까? 다수의 어린이 소비자들이 위험한 물품에 노출되어버린 뒤의 뒷북조치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만인가요? 어느 소비자가 어린이가 부모들이 이미 사줘서 사용하는 물품이 위험한지 기표원의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 '이런 큰일났네'하면서 물품은 버리거나 환불할까요? 그런 소비자가 몇이나 될까요? 각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아이들과 학부보에게 문자로 알리고, 판매처는 물론이고 학교나 수영장과 같은 물품 사용처 입구에 커다랗게 포스터를 만들어 홍보하고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런 뒷북행정의 반복을 지켜봐야 할까요?

이런 뒷북행정을 반복하지 않고, 어린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에,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 시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No Safety Data No Market' 라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2016년 가습기살규제 참사가 큰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을 때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바로 이런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은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기사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이란 곳이 실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가습기살균제가 1천만개나 판매될 때 주무 관청이었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곳 이었죠. 그런데 사건초기 피해신고 및 역학조사를 맡았던 질병관리본부와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책임졌던 환경부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쏠렸고 기표원은 쏙 빠져나갔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KC마크의 경우, 기표원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에 KC마크를 부여했을 정도로 엉터리였습니다. 그러곤 위와 같은 뒷북행정을 지금껏 반복하면서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하는 식의 황당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No Safety Data No Market' 정책은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얼마전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문제가 불거졌을때 정부가 해외직구를 제한하겠다고 하자 다수의 소비자들이 반대해 무산된 일이 있었죠. 사실은 제품안전에 관한한 어린이용 어른용을 가리지않고 안전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유통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확인되어 리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험에 방치하는 일이니까요. '해외직구' 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린이용제품부터 사전안전확인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어린이 환경보건 피해사례 2: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대 피해자는 영유아와 어린이 


2011년 초의 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중환자실에서 산모 여럿이 원인미상의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산모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의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급히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서너달의 조사끝에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알게되어 그해 8월31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옥시 SK등이 소송하겠다는 협박에 정부는 제품이름과 제조사명을 공개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을 자제하라고만 했습니다. 그해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수백건의 피해의 다수는 산모보다는 영유아의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는 전 연령대에서 걸쳐있지만 10대에서 가장 많았고 그것도 1세이하의 영아가 가장 많았습니다. 겨울철에 문을 꼭 닫고 밤새도록 사용하고 공중으로 뿜어져 나와 바닥으로 내려앉는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의 특성을 볼때 종일 방에 누워서 지내는 간난아기인 영아들이 가습기살균제에 가장 많이 노출될 것이라는 점과 왜 어린이에게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가 집중했는지 사건이 터지고 한참 나중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어린이 사망도 비극적이지만, 살아남은 아이들이 폐질환 등의 고통속에 살아가야하는 현실은 더욱 비참합니다. 어린나이에 수없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고 호흡곤란끝에 기도에 구멍을 뚫고 산소를 공급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밖에 다닐때 자기 키보다 큰 산소통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쌍둥이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소원이 '수영장에 가고싶다' 였답니다. 목에 구멍을 내서 숨을 쉬어야 했던 그 아이는 목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협받기때문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기존의 질환을 더 악화시켜 사지가 마비되는 뇌성마비가 된 경우도 여럿입니다. 어찌어찌 청소년이 되어도 학교 체육시간에 열외되어야 하고, 군에 갈 나이가 된 경우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입니다. 그렇게 어린이때 가습기살균제 등의 환경오염물질 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많은 경우는 평생을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가 크나큰 부담을 안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을 죽음으로 심각한 폐질환 등으로 몰아넣은 가습기살균제의 대표적 제품이 영국기업 레킷벤키져(현재의 레킷)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입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이 제품의 표면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큼지막하게 적혀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어린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광고문구도 있는데 잘 보이라고 노란바탕으로 강조해 놓았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였던 옥시제품이 그랬습니다. 잘 알려진 연예인이 TV와 신문에서 안심하고 사용하라며 광고를 해대는데 누가 이 제품의 안전을 의심을 했었겠습니까? 화학공학을 전공해 국책연구소의 박사인 대전에 사는 한 아빠도 옥시제품을 사용했고 그의 3살난 아들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옥시싹싹을 판매한 영국기업 레킷벤키저는 '데톨'이라는 손세정제로 유명한데 코로나때 떼돈을 벌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에게 기본적인 배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가짜 광고를 붙였던 당시 외국인 옥시사장 거라브제인은 한국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국제경찰인 인터폴에 10년째 수배중인데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국정부에서도 거라브제인을 잡아와서 처벌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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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피해사례 3: 대진라돈침대를 사용하던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는?  


2025년 7월3일 대법원은 대진라돈침대 사용자 1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진침대측이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5월 대진라돈침대 사건이 처음 알려진 후 7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재판부는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침대 매트리스와 같이 일상 주거용품에서는 안전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하고, 명문 관리규정이 없다고해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저선량 방사능 노출의 신체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므로 당장 피해가 발현되지 않았다고해서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과 대진라돈침대 모델별 방사선 피폭선량치 클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진라돈침대로 인한 정신건강피해가 아닌 암 등 인체건강피해문제를 본격 제기하기위해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고 경기도 양평에 사는 정모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대학생 딸이 대진라돈침대를 오래 사용했다가 폐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전날 저녁에 정씨는 '도저히 트라우마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한 딸의 죽음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단순히 침대매트리스만 회수하고 정작 건강피해조사를 외면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버린 그가 다시 기자회견장에 나와 딸의 죽음을 되새기는 일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되새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대학생 박모씨는 키가 190센티미터에 이릅니다. 군대를 마치고 심기일전해서 약학대학에 편입한 그는 현재 건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의 초중고 청소년 시절, 그는 툭하면 자다가 코피를 쏟았습니다. 왜그런지 몰랐는데 2018년 5월 TV뉴스에 대진침대에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부모는 그가 누워자는 침대 매트리스를 살폈습니다. '웨스턴슬리퍼'. 가장 방사선이 많이 나온 제품의 하나였습니다. 급히 매트리스를 걷어 비닐로 여러겹 씌워 베란다에 두었다가 대진과 정부가 회수에 나서자 얼른 주어버렸습니다. 그의 부모는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속앓이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정신적 피해만 인정한 것이여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힘든 인정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아득합니다. 내돈주고 샀던 침대에 1군 발암물질을 넣었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 사실을 알게된 정부는 침대사용자들에 대한 건강피해모니터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별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기업과 정부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처럼 거리에서 투쟁에 나서지 않아도 시민과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할 권리를 사회가 국가가 알아주고 보듬어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촛불을 들었고 응원봉을 들었던 것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때 라돈침대 사건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방송뉴스에 나와 피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전국의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도민들의 라돈침대 피해를 일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해양투기한다고 하자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집권초기 계엄내란을 진상규명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려내는 일에 매진하느라 다른 일에 신경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너무 늦기전에 라돈침대 피해자들을 위한 건강피해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9d81d8adffdd5925d3fe43a3dfad48c_1753275438_7186.jpg<사진, 약사를 꿈꾸는 약대생 박모씨가 초중고교때 사용했던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 2020년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에 의하면 대진 '웨스턴 슬리퍼'에서 기준의 2배가량인 1.94mSv의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그는 이 침대를 사용할때 툭하면 코피를 쏟았다> 



어린이 환경보건 피해사례 4: LG화학 인도공장에서 누출된 스티렌 가스로 사망한 인도 어린이와 청소년


그날밤 그리슈마(Greeshma)네 가족 여섯명은 옥상 테라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인도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꽁꽁 봉쇄되던 2020년 5월 7일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처음엔 '밤에도 코로나 방역을 하나보다'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뿌연 연기에 앞이 앞보이고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거품을 물며 쓰러졌고 어른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리슈마네 가족 모두 의식을 잃었고 새벽 3시경에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10살 여자아이인 그리슈마의 생명이 꺼졌습니다. 엄마 Latha는 산소호흡기를 써야 했고 오빠의 피부에 수포가 발생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엄마는 그리슈마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LG폴리머스 공장앞에서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코로나19로 LG화학의 인도공장이 임시로 문을 닫았지만 탱크안에는 스티렌 용액이 가득했는데 냉각장치가 고장나 걷잡을 수 없는 연쇄반응과 함께 818톤의 발암물질 스티렌이 가스와 액상분무형태로 터져나와 바로 인접한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 LG화학의 인도공장은 응급상황에서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당일에만 12명의 주민이 사망했고 최소 585명이 병원에 실려갔으며 19,893명의 주민들이 일주일이상 대피해야 했습니다. 1984년 발생한 인도 보팔참사와 비슷한 일이 한국의 유명기업 LG화학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찬드라 몰리(Chandra Mouli)는 19세의 의과대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50분경 가스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가스가 새나?'라고 생각하며 잠을 깼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가족 4명 모두 문밖으로 뛰쳐 나갔지만 거리에서 쓰러져버렸습니다. 가족 모두 서로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둘째 아들인 찬드라 몰리는 숨을 더이상 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병원에 실려가는 과정에서 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의사는 모두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2023년 5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인도 현지에서 만난 찬드라몰리의 부친 라오(Annepu Eswara Rao)는 의대생 가운을 입은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앞에 '의사 찬드라 몰리네 집 Dr. Chandra Mouli'라고 현판을 붙여 예비의사 아들을 추모합니다.   


LG화학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건발생 5년이 지나도록 누구하나에게 배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인도정부가 민형사상의 소송을 걸었고 이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이유랍니다. 한국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더라도 LG가 소송을 이유로 배보상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무책임했을까요? 그랬다면 온 국민이 LG를 규탄하고 LG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LG전자 매장에 돌맹이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LG화학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동안 '119가습기세균제거'라는 이름의 가습기살균제를 110만개나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이기도 합니다. 옥시와 애경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판매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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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피해사례 5: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때 현주씨는 둘째 별님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곧 설날연휴를 맞아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고 119 구급차에 실려 안산고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2주도 안돼 현주씨와 별님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성우씨는 넋이 나갔는데 그해 8월 TV에서 산모사망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뉴스를 접하고서야 현주씨와 별님이의 사망원인을 알게되었습니다. 첫째 재상이는 부산 본가에 맡기고 충북 옥천의 작은 암자에 현주씨와 별님이 위패를 안치하고 인근에 살며 2년을 지냈습니다.   


민수연씨는 옥시싹싹과 애경가습기메이트 가습기살균제를 여러해 사용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5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생존한 아이들과 다른 가족들은 모두 피해자 혹은 제품노출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산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유산피해도 인정하고 있다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수연씨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진에 의뢰한 연구용역 <가습기살균제 구매집단의 건강영향 분석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연구대상자들과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판매기간동안 유산과 사산이 통계적으로 눈에 띌정도로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든 환경오염피해는 나이가 어릴수록 치명적이기때문에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아이들중에서도 영유아가 더 피해가 크고 그보다 뱃속의 아이인 태아가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고 '환경보건학'에서 강조하는 취약집단에게 더 큰 피해가 있다는 교과서적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는 그리고 가해기업들은 태아피해인 유산과 사산 사례의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민수연씨의 사례처럼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판단을 보류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산이나 사산이라고 판단을 했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태아는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존재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라서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죽게되어도 아무런 배보상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기가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큰 문제다. 인구소멸 시대가 온다. 라며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아이들 특히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인 장치가 이토록 허술합니다. 아이를 왜 안낳는지 이유를 파악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 상식적인 이야기는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서둘러 민법을 개정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특별법을 고쳐서 태아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소급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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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4년 5월3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의숲'앞에서 민수연씨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동안 5번의 유산피해를 증언하고 있다> 


어린이 환경보건 피해사례 6: 전자파는 어린이 백혈병을 일으킨다



 어린이 환경보건 피해사례 7: 엉터리 학교, 단체 급식으로 빨간불 켜진 어린이 먹거리  



환경이 건강해야 어린이가 건강하다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환경보건 정책제안

No Safety Data No Market 제도 도입해야 
어린이용 제품의 시장출시전 환경호르몬 함유 사전확인제도

스프레이제품의 호흡독성 안전시험 의무화 제도 도입 

학교, 학원, 집, 통학길 등 어린이의 생활속 석면, 흡연 노출방지위한 보호제도 

친환경 먹거리로 아아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자 

태아피해 구제위한 관련 제도마련

 

2025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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