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자 살인기업 영풍석포제련소 박영민, 배상윤을 구속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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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자 살인기업 영풍석포제련소 박영민, 배상윤을 구속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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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개선되지 않는 노동환경과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은 구속수사에서부터 -


○ 8월28일 오후3시 (당초 8월 27일에서 영풍측 요청으로 연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2023년 12월 9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노동자 3명이 비소가스에 중독된 사고에 대해 제련소 경영책임자 박영민과 제련소장 배상윤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 이에 앞서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과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발생한 비소가스 사망과 중독 사고에 대해 서류상 제련소 대표가 아닌 실질 사주 장형진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지난 1월 경상북도 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 이는, 월급 대표이사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실질 사주인 장형진 에게는 아무런(인신구속 등) 책임이 지워지지 않아 악질 경영이나 노동자의 작업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취지가 퇴색할 뿐이어서 월급 대표이사는 결국 직원에 불과하므로 실질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 사주 장형진에게 엄격히 법을 적용하라는 이유에서였던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8.27) 월급 대표이사인 박영민과 배상윤에게도 ‘중대채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에도 3월 냉각탑 청소작업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하였으며, 지난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었다.

 

○ 연이어 사망사고가 터지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이윤만을 위한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밖에 없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서류상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지금의 경영상태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 사주 장형진과 공범이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실질 사주 장형진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 적용을 촉구 한다.

 

 

2024.08.26.


- 안동환경운동연합

-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

-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운동연합

  담당자 ;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2864-0215)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 010-984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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