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기자회견 안내 옥시(Reckitt)는 소비자 건강피해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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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자회견 안내 옥시(Reckitt)는 소비자 건강피해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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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 116일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규탄 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옥시(Reckitt) 소비자 건강피해에 책임져라

 

l   일시: 2023 117 화요일 12

l   장소서울 여의도 옥시본사앞 (IFC2 입구)

l   주최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l   프로그램

n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옥시의 문제점:

n   옥시제품 사용피해자 발언1:   

n   옥시제품 사용피해자 발언2: 

n   기자회견문 발표

l   내용문의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 010-8205-0987 

 

기/자/회/견/문


2023년 10월말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모두 7,87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835명입니다. 한달전에 비해 사망자가 8명이나 늘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신고되고, 피해자들은 계속 죽어갑니다


2017년에 시작된 피해구제법으로 현재까지 5,176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신고자의 35%인 2,701명은 아직 판정되지 않았거나 불인정 되었습니다. 사망자도 653명이나 미판정 혹은 불인정입니다.  


SK가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을 처음 개발해 세상에 내 놓은 것이 1994년이었습니다. 그후로 29년이 흘렀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고 생산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후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고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불인정 혹은 미판정 상태이며,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들도 여러가지 건강피해의 일부만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법은 겨우 의료보험내에서의 치료비만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가해기업이 배보상을 한 경우는 508명에 불과합니다. 피해신고자의 6%에 불과하고 피해인정자의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4,668명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2021년에 나온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이 왜 실현되지 않는지 옥시, 애경, SK 등 가해기업 책임자들에게 따져물었습니다. 옥시 사장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를 공급한 SK의 책임분담율이 더 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나무란다’라는 옛말은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품제조판매사, 원료공급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체 90%이상 가습기살균제 시장에 원료를 공급했던 SK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천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규모 소비자 집단살인사건의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주범격인 옥시와 SK가 서로 책임을 떠밀며 자신의 잘못을 덜어내려는 모습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볼썽사나운 것 이었습니다. SK의 원료공급 책임문제는 조정안에서 옥시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SK의 책임은 기존 조정안에 더해 추가되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피해자들은 ‘조정안’이란 것이 제대로 된 배보상 피해를 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입니다. 중증천식과 폐질환, 폐암 등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얼마되지 않는 금액의 ‘조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독성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가해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고, 가해기업들은 배째라는 자세로 오리발을 내밀며 시간끌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분노한 시민들이 옥시불매운동에 나섰고, 국회 국정감사와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었고 피해구제법 등이 만들어졌지만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정위원회는 중증폐질환, 폐암 등의 피해를 고려해 조정안을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추가피해자들이 계속 신고되고 있고 폐암과 같은 새로운 피해가 밝혀지는 상황에서 조정안을 이유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면책하는 소위 '종국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중증질환의 평생 치료는 조정안이 담보할 수 없으므로 조정안이 실현되더라도 구제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016년 검찰 수사의 칼 끝이 옥시를 겨눌때 옥시는 할 수 없이 배보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옥시는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5,176명의 피해자들이 사용한 여러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 중에서 옥시제품을 사용한 경우는 4,522명으로 전체의 87%나 됩니다. 전체 피해자들의 절반정도가 복수의 여러 제품을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옥시제품을 사용한 겁니다. 영국회사 레킷(Reckitt)의 100% 한국지사인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중의 주범입니다.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Reckitt)에 요구합니다. 


하나, 옥시는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에 동의하라 

둘, 옥시는 중증폐질환, 새롭게 밝혀지는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대책을 제시하라. 

셋, 인터폴 수배자 거라브제인 등 옥시 영국본사의 관련자들은 속히 한국 검경의 수사를 받아라. 

넷. 위의 대책을 마련해 옥시 영국본사 CEO는 한국에 와서 피해자들과 한국국민에 사죄하라. 


2023년 11월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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