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SK케미칼 박철부사장 2년, 양정일과 이광석 1년6개월 등 징역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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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K케미칼 박철부사장 2년, 양정일과 이광석 1년6개월 등 징역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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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2830일자

 

//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증거인멸하고 은닉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징역2년 등 임직원5명 1심 실형판결

 

수많은 소비자 죽고 다치게한 사건의 핵심기업 책임자들의 책임회피인데

형량 너무 낮고사회적참사특조위법 위반 무죄 등 아쉬움 커

 

법원은 SK,애경,이마트,필러물산 등의 

소비자 폐질환사망의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2심에서도 

가해기업에 유죄 엄벌판결해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1년이 되는 831일을 하루 앞둔 2022830일 오후 법원이 핵심 가해기업 SK케미칼의 박철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의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범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해 징역2나머지 임직원 4명에 대해 징역10개월~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양정일SK부사장과  이광석 SK커뮤니케이션 실장은 각각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고 다른 임직원 두명은 징역1년과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태스크포스 활동을 하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밝혔어야 하지만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않은 채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형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박철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절반도 안되는 2년 실형 판결이고환경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사회적참사특별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SK케미칼과SK이노베이션 등에 무죄로 판단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큰 판결이다

 

영유아와 산모 및 노인 등 남녀노소의 수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한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의 책임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한치의 아쉬움과 헛점없는 사법정의가 구현되어야 했다

 

그러나 1) 2016년 국회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때 SK는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과 진상규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최초 제품개발시 서울대에 의뢰한 제품위해성 동물실험 보고서를 은폐했고, 2) 2016년 검찰의 1차 수사때 SK가 수사망을 빠져나가 관련 증거자료를 없애고 감추도록 시간을 벌어주었고, 3) 참사가 알려진 후 8년이나 지난 후인 2019년 3월에야 검찰수사로 박철 부사장이 구속되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2년이 지난후에야 뒤늦게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뒤늦은 지각판결이자 지각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11월 법원이 SK,애경,이마트,필러물산 등의 cmit/mit살균성분 제품에 의한 소비자 폐질환사망의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판결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지난주인 824일에 2심 재판이 시작된 시점에서 나온 SK에 임직원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재판1심 징역형 실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되도록 해야하고, 1심 판결이 유지 혹은 더 높은 형량으로 판결되도록 검찰은 피고기업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밝히고 재판부는 사법정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SK,애경,이마트,필러물산 등의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2심 재판부가 피고기업들의 범죄행위를 똑바로 살펴서 유죄로 엄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2022년 8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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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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