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조사보고서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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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조사보고서와 기자회견문

관리자 0 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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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21일 오전 11시 제주시내 이마트 신제주점 앞에서의 기자회견 후에 보도바랍니다. 

보고서 파일은 아래 클릭해서 다운받으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371


기자회견 참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김태종: 이마트PB 사용 부인사망 유족 (서울거주, 전국순회) 

- 오은화: 딸사망 유족, 제주거주 

- 이**; 가족피해, 미신고, 제주거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회원단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석면암 피해자 이성진, 

제주시민 2명 등 모두 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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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간 전국민을 상대로 이뤄진 가해기업들의 반생명적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남아있다. 더군다나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여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극심한 건강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2만명 이상 제품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0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은 2021년 6월 4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 4,117명(사망자는 1,009명) 중 17% 700여건에 대해서만 기업배상을 진행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과연 가해기업들이 피해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엄격한 구제기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배상이 이뤄져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기만 바라며 배상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 12월 특조위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돌연 사라져 버렸다.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도록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였다. 


국가책임을 명확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돌연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실을 묻어버리는데 앞장선 것이다. 더욱이 아직 수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재판과정에서도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심을 잡아 줘야 할 정부가 발을 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미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제조판매사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곧 살아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나비효과가 바로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소상히 알리지 않고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오늘 발표하는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4,370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는 1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한 도민은 2021년 3월말 기준 47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잠재적 건강피해자 12,182명의 0.4%에 불한 수치로 200명 중 1명 정도만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는 물론 이거니와 제주도 역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미진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다.


그리고 정작 신고를 했으나 피해에 대한 인정도 상당히 인색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31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나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신고자 16명 중 10명이 인정받았다. 이에 따른 미인정률은 45%(2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3명에 이른다. 피해신고가 극소수인 만큼 피해신고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분명히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다시금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찾기와 그에 따른 배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사법부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기업을 처벌하라!


하나.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2021. 6. 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첨부자료 :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464b556aa8fbcb688021283a85e37bfa_1623290073_98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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