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7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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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ㆍ경제부

발    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 :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  010-5395-3943  jack3997@naver.com

제    목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천식 등 피해자 6인, 옥시레킷벤키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날    짜

2019. 3. 7. (총 4 쪽)
 

보 도 자 료

가습기살균제로 천식 등 피해 입은 6인,
옥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옥시레킷벤키저, 배상하고 사과하라"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3. 7(목) 11:00ㆍ여의도 Two IFC 정문 앞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이 건물 24층에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위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을 써서 천식 등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6인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인 소송 원고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3월 7일(목) 오전 11시에 여의도 Two IFC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쓴 원고 6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천식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검토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등의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살균제를 써서 천식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고, 오랜 기간 사회와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정신적ㆍ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힘겹고 긴 조사과정 끝에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 받긴 했으나, 이미 10년여에 이르는 치료에도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완치되리라는 보장 없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8년 1월 25일, 대법원은 신현우 옥시 전 대표이사, 김진구 전 옥시 연구소장에게 각 징역 6년, 조한석 옥시 연구소장에게 징역 5년 등 옥시 연구원들에 징역 4 ~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팔아 소비자들을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6월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사법부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가습기살균제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할 공동의 주의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각 가습기살균제를 소비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옥시는 자신이 만들어 파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해 극히 위법성이 큰 '영리적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살생물제 대참사의 주범임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자로서의 책임 있는 사과나 배상은커녕, 폐질환과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개별적으로 배상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6인은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옥시에 자신의 제품을 써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사과할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아울러 원료 물질을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에도 검찰 수사와 형사 처벌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배상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붙임 : 옥시레킷벤키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들의 기자회견 개요 및 피해 현황

▣ 붙임  

옥시레킷벤키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들의 기자회견 개요 및 피해 현황


■ 주최 : 옥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진행   

소송 취지 설명 : 김기태(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 미국 뉴욕주 변호사)

소송 원고 발언 1 : 조순미(1969년생ㆍ2009년 발병, 2018. 3. 16. 중등도장해 판정, 2017년 이후 24시간 산소공급기 착용)

소송 원고 발언 2 : 김경영(1976년생ㆍ2009년 발병, 2018. 5. 11. 중등도장해 판정 + 2009년 출생ㆍ발병 피해자 정유주의 어머니)

소송 원고 발언 3 : 박수진(2003년생 유영남ㆍ1999년생 유영학의 어머니, 두 아들 모두 2003년 발병, 장해등급 심의 중)

기자회견 참석 못한 소송 원고 및 원고 측 소송대리인 소개 :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박종언ㆍ강성신ㆍ주영글


    ■ 옥시레킷벤키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들의 피해 현황 (원고 성명 가나다순)

원고
출생/발병시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등급
(결정일)

주요 피해 현황

강은 (여)
- 1971년생
- 1999년 발병

중등도장해
(2018. 5. 11.)

천식, 현재 미각과 후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엘러지성 비염, 만성 아토피 피부염, 만성기관지염, 특별성 두드러기,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으로 인한 소변장애, 매월 면역주사를 처방 받아 생활하고 있음.

김경영 (여)
- 1976년생
- 2009년 발병

중등도장해
(2018. 5. 11.)

천식, 엘러지성 비염, 불면증,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 엘러지, 상악동염, 급성부비동염, 역류성 식도염, 성 폐색성 폐질환(중등도), 만성 위염, 백내장, 간결절, 원인불명의 근육통 등임에도 가정을 위해 일하고 있음.  

유영남 (남)
- 2003년생
- 2003년 발병

장해등급 심의 중 (환경부가 유선통화로 인정)

천식, 만성 두드러기, 폐 손상 호흡기 질환, 하악골 부전증, 성장 호르몬 결핍, 수두증 수술, 평편족 수술, 요도하열 수술, 척추이분증 수술, 편도선 수술, 인공고막 수술, 탈장 수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임.

유영학 (남)
- 1999년생
- 2003년 발병

장해등급 심의 중

(2018. 12. 26.)

천식, 신경인성 기관지, 아토피(인후두 통증), 가래, 코피, 호흡기 장애, 편도선 수술, 비염 수술, 호흡기 장애로 체력이 쉽게 저하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어 진단 중에 있음.

정유주 (여)

- 2009년생

- 2009년 발병

장해등급 심의 중
(2018. 5. 11.)

태아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됨. 천식, 엘러지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모세기관지염, 상기도 감염, 하기도 감염, 편도주위 농양 등으로 치료 받음. 현재 폐기능저하증이 포착되어 경과 관찰 중에 있음.

조순미 (여)

- 1969년생

- 2009년 발병

중등도장해

(2018. 3. 16.)

* 고등도장해

재심의 중

천식, 급성 호흡부전, 부신기능 저하로 인한 수면장애, 섭식장애. 신경과 근무력, 흉선종, 면역결핍, 근골격계 염증 등. 2017년부터 24시간 산소공급기기 착용, 간병2급, 매월 항체주사, 폐기능 저하로 암으로 예상되는 흉선종 제거가 어려운 상황임.


원고 가운데 강은, 김경영, 조순미 씨는 중등도장해로 인정증명서를 받았으나, 유영남, 유영학, 정유주 씨는 환경부의 심사지연으로 아직 건강피해 등급을 확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 조순미는 24시간 산소공급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고등도장해로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재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영 씨와 정유주 씨는 모녀관계로 김경영 씨가 정유주 씨를 임신 및 출산하는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모녀가 한 가정에서 함께 천식 등 합병증으로 10년 넘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고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 하고 있고, 일상 생활과 치료조차 힘겨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폐질환 건강피해에만 한해 인정돼 왔으나, 2017년 9월 25일, 천식이 3번째 건강피해 유형으로 새로이 인정됐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1차 천식피해 조사·판정에서 8명의 피해자가 인정된 이래로, 2차(23명), 3차(43명), 4차(49명), 5차(74명), 6차(119명)를 통해 총 316명(사망자 18명 포함)이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구제급여수급 대상자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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