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보도자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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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보도자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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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6 426일 오전1130분 서초동 민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참고로 424일 대학로에서 열린 피해자모임 총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 청구금액은 처음 소송제기시 기본으로 3-5천만원으로 시작하며 이후 피해자의 건강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하게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최대 5천만원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Q&A

 

Q 왜 민변을 택했나?

A 무엇보다 사건 자체가 공익적 성격이 있고 대규모 집단소송이며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필요했다. 개별 로펌보다는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민변 환경보건위원회가 좋겠다고 판단했다.

Q 현재까지 몇 명이나 소송에 참여했고, 앞으로 얼마나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나?

A 24일 당일 74명이 계약서에 사인했다. 참여 의사는 있는데 못 온 피해자들이 상당이 많고 3차 판정결과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Q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조건이 있나?

A 특별한 것 없지만,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피모가 이 사건의 처음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고 다수 피해자의 대표이며 3-4단계 피해자의 문제 등 피해자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소외의 문제를 고민하며 민변에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소송, 향후 가피모의 법인화 및 장기적인 법률자문 등을 요구해왔다.

Q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에 대해 소개하고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인단을 소개해 달라

A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이전에 환경위원회였는데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종래 환경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새만금 사건, 태안유류오염사건, 4대강 사건 등을 담당하였다. 변호인단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민변 회원 전체에 공지하여 모집했다. 현재 33명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Q 변호인단 개인 또는 그룹별로 이전에 환경보건사건의 경험이 얼마나 되나? 대표적인 환경보건 사건은?

A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2015. 환경소송의 경우 대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문제인 환경보건문제가 많아서 환경보건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후 소속변호사들은 대기오염사건, 월성 원전주변지역주민들이 제기한 갑상선암 피해소송, 밀양송전탑 사건, 시멘트 공장 인근인 영월·삼척·제천·단양 주민들의 시멘트분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사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사건(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 유리섬유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사건, 80번 메르스 환자의 손해배상사건 등에 참여해 오고 있다.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같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은 없었다.

Q 집단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A 첫째 제조사의 공식사과, 둘째,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 셋째, 피해기금조성, 등의 세 가지를 해결하고자 한다.

Q 이전 개별소송과의 다른 점은?

A 첫째, 무엇보다 정부판정결과 단계의 차이, 제품별 차이 등으로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컸다. 집단소송으로 피해자들이 어렵게 해온 문제를 헤쳐 나가고자 한다. 둘째, 민변과 같은 공익단체의 도움으로 위 3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셋째, 그간 소외되어온 피해자인 3-4단계 피해자들도 참여하고 세퓨와 같이 폐업한 회사의 제품피해자문제도 같이 해결코자 한다. 셋째, 이전 개별소송이 제조사의 증거조작, 은멸 등의 조건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매우 낮은 보상금액과 불리한 조건에서 합의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내고자 한다. 넷째, 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학/환경보건학/독성학/사회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전문가위원회]에 관련연구를 의뢰하고자 한다. 다섯째, 원고 개인들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나중에 조성할 피해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한다. 원고 개인들은 인지대와 감정료 및 진행비 등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Q [전문가위원회]는 어디에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A 현재 환경보건시민센터 내에 구성되어 있다. 의학분야에 백도명 서울대교수, 임종한 인하대교수 등이, 환경보건학 분야에 박동욱 방송통신대교수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천식이나 비염을 일으키는지, 나중에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발병하는지, 피해자 본인과 사망자 유족의 정신건강은 어떠한지 등의 연구조사를 하게 된다. 이런 일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일단 정부에 요구하지만 잘 안되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비용은 국민모금과 소송 등으로 통해 나중에 피해기금으로 조성, 여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다.

 

Q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A 1차로 59일까지 원고를 모집하여 3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530일 첫 소장을 내려고 한다. 이후 추가적인 원고모집과 소장 제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피해자들의 경우는 바로바로 준비해서 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다. 곧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하여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의 종결 전에 가능한 민사소송도 해결되도록 할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최대 16개월 내에 3심 재판이 끝나게 된다.

Q 소멸시효 문제는 어떻게 되나?

A 민사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단기, 장기의 소멸시효가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생존환자는 발병일 혹은 병원진단일로부터 일응 10년이라고 판단된다.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피해판정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때 피해자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 이 때부터 일응 3년이라고 판단된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지나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1994년부터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고, 17년이 지난 2011년에 사건이 알려졌으며 다시 3년이 지난 2014년에야 1차 판정이 나왔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해의 원인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소멸시효를 지난 경우가 제법 있다. 또 거의 모든 제품의 가습기살균제가 피해자 및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므로 특정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여진다.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얻어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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