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혁신’은 안전규제 완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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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혁신’은 안전규제 완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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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혁신’은 안전규제 완화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12일 국무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개 정(안)이 통과되어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전검토 제도를 법제화하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 업자에 대해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규제 혁신”과 “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번 개정이 자칫 한 국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핵심 원칙은 속도가 아니라 독립성과 보수성이다.


원자력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이며, 따라서 규제 기관은 산업 진흥이나 사업 촉진이 아니라 오직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속도감 있는 인허가”, “기술혁신 촉진” 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는 규제기관이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계속 관여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규제기관이 독립적 검증자라기보다 사실상 공 동 설계 파트너로 기능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원안위가 이미 i-SMR 개발 과정에서 과기부와 산업부(현 기후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성하여 규제 검토를 진행해 왔다는 점이다. 규제기관과 산업육성 부처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는 결국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공동설계자로 전락하면서 규제 포획 (regulatory capture)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조항은 원자력 안전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기검사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설비 노화와 조직문화 변화, 관리 사각지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는 안전하다”는 자기 확신이 강해질 때라는 사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비롯 한 수많은 사고가 이미 증명해 왔다.


원자력 안전은 “문제가 없으니 검사를 줄이는 산업”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 보여도 반복적으 로 검증하는 산업”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의 주인은 산업계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원자력 산업의 육성이 아니라, 방사선 재해와 원자력 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규제는 산업 진흥 논리나 인허가 속도 경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보호 원칙이 최우선 가치로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 안전과 국가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면, 사업자와 진흥 부처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독립된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 공청 회와 폭넓은 사회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방사선 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의 의 견 말고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숙의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규제 완화와 사업 촉진 논리가 안전규제의 본래 목적보다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구조이다.

원자력 정책은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단 한 번의 중 대 사고만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 시스템 전체가 치명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 역시 “안전하다”는 신화 속에서 규제와 산업, 정치가 서로 긴밀히 얽혀 있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자 그 부담과 책임은 결국 간 나오토 총리의 퇴임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어렵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불완전한 안전체계와 무리한 규제 완화의 결과로 미래 세대 앞에 또 다른 후쿠시마의 책임을 떠안는 일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원자력 안전은 산업 논리나 속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전 규제 검토 과정과 모든 검토 결과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시민사회에 공개할 것 

2.  규제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진흥부처 간 비공개 협의 구조를 전면 금지할 것

3.  독립된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제한 없는 참여를 제도화할 것

4.  정기검사 면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

5.  원자력 규제의 목적이 “사업 촉진”이 아니라 “국민 안전 보장”임을 분명히 할 것


후쿠시마 사고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독립성 과 책임구조의 강화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전은 산업 진흥의 하위 개념이 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규제의 근본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문의처; 이정윤 (070-8746-9061)


2026. 5. 12.


책임과학자연대(준) · 원자력안전과미래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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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1년8월 대진라돈침대 암피해자 호병숙씨가 서울 남대문 인근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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