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들이 범인 아니라면, 누가 죽였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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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들이 범인 아니라면, 누가 죽였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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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긴급 기자회견 안내 


도대체 누가 죽였고,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이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공동정범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죽였단 말이냐 


제목: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일시: 2024년 12월26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 앞 

참석: 
- 가습기살균제로 부인 잃은 유족 김태종, SK/애경 제품으로 전가족 중증천식 피해자 김선미 등 피해자와 환경단체 및 민변 회원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민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유족 등 

배경: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 및 민변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SK, 애경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죽였고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


황당하고 황당하다


공동정범의 말꼬리를 붙잡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체를 보지 않는 대법원

나무 한가지를 붙잡고 숲을 보지 못하는 대법원


 8천명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들을 무죄라 하는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으라는 민사재판 

구제법 기금산정에서도 가해기업 손들어주는 행정재판  


기어이 대한민국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을 편드는가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국민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의를 기대할 수 없단 말인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관련 종합포털에 의하면, 2024년 11월30일까지 7,977명이 피해신고했고 이중 1,883명은 사망이다. 무려 24%의 사망률이다. 연령대별 사망자를 보면 3세이하의 영유아가 비율이 가장 높고, 20~30대의 산모, 노인 등 모든 연령대의 남녀노소가 피해자다. 


11월30일까지 피해구제법이 피해인정한 5,810명중 SK가 원료를 공급한 제품 사용자가 전체의 90%가 넘고, 애경제품 사용자는 29% 1,673명이나 된다. 애경제품은 SK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했다.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SK, 애경이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죽였고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


황당하고 또 황당하다


‘공동정범’의 말꼬리를 붙잡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과 전체를 보지 않는 대법원이 아닐 수 없다. 

한 그루 나무의 가지 하나를 붙잡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대법원이다. 


이 재판은 소위 cmit/mit 살균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2차 재판이다. 2016년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의 제품에 사용된 PHMG와 PGH라는 살균성분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뒤늦게 2019년에야 기소된 SK, 애경, 신세계 이마트 등의 cmit/mit살균성분 제조판매기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엄청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2024년초 2심에서 겨우 유죄가 판결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여겨졌는데 대법원이 다시 무죄로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은 대부분 납득하기 어렵다. 


8천명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들을 무죄라 하는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으라는 민사재판 

구제법 기금산정에서도 가해기업 손들어주는 행정재판  


기어이 대한민국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을 편드는가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국민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의를 기대할 수 없단 말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여야할 국가의 의무해태와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맞물려 우리 사회에 재앙을 가져왔다.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와 제품 출시 후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었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와 기업들의 이윤추구에만 매몰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엄정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들의 임직원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전부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는 CMIT/MIT를 주원료로 한 제품과 PHMG를 주원료로 한 제품의 복합사용자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어떠한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다른 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동일·유사하거나 일부 개량한 제품’ 등을 개발·출시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개발·출시에 관여한 사람들 사이에 명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의 인식이나 묵시적인 의사의 연락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어떠한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경쟁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즉, 용도나 용법이 동일한 뿐 주원료라 다르거나, 어느 제품이 다른 제품을 개량한 제품이 아니라면 이들 제품 모두에 결함이나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가 누적·결합되어 이들 제품을 모두 사용한 복합사용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제품의 제조판매를 담당한 임직원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현대산업사회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형태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무한한 확장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특정 제품이 유행할 경우 동일 용도의 유사제품들을 제조판매하여 해당 제품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확대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고인들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개량형 제품인지 독자적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특정 제품에 관한 시장확대, 시장내에서 시장점유율 확보전략을 간과한 것이다.


과실범은 그 법리상 특정 사안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것을 요구하며, 과실범의 공동정범법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가져올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과실범 상호간 의사연락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된 형사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확립한 판례법리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은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와 제품 출시 후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정 제품이 판매되면서 시장이 형성될 경우 기업들은 유사제품들을 생산판매하여 해당 시장에 참여하게 되어,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은 확대된 시장에서 제품들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며, 기업들은 자사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조치를 통해 시장을 더 확대해간다.


따라서, 자사 제품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동일 용법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누적 사용에 따른 인체 위해성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으로 시장을 형성한 기업 임직원들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어야만 한다.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오로지 개량형 제품들의 제조판매사 임직원들에게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화학제품의 장기 누적적 인체피해에 대한 과학의 한계를 외면하여 기업의 면책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제품 출시전 안정성 검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제품 출시 후 관찰의무를 이행한 기업들의 임직원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불이행한 기업 입직원들의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다.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서는 기업의 시장참여와 시장확대에 따른 책임을 더 명확히 하여 동일 용법의 제품들을 제조판매한 기업 임직원들의 안정성 검사 책임과 사후 관리책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기업들의 형사책임에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우리는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기업들의 임직원들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항소심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유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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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을 아래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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