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안내] 국내산 헤어드라이어는 전자파가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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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안내] 국내산 헤어드라이어는 전자파가 얼마나 나올까?

관리자 0 112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4년 8월1일


전자파는 WHO가 지정한 발암물질이다!  


중국제품이라 그렇다고?

국내 제품은 인체보호기준 충족이라고?


MADE IN KOREA 헤어드라이어 제품에서 873.4 mG 측정

과기부 주장하는 안전기준 833mG 초과하는 이건 뭐라고 할텐가


발암물질 전자파에 과다 노출되는 국민과 소비자의 환경보건문제

중국산이니 하면서 본질호도하는 과기부의 보도자료


전자파의 발암위험성 고려해 환경보건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안전한 세기의 전자파 방출 기술적용한 제품제조판매토록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토록하는 소비자 전자파노출안전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생활속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방출 측정 시연 기자회견 안내


l   일시: 2024년 8월5일 월요일 오전11시

l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l   프로그램: 헤어드라이어(국산, 중국산), 목선풍기, 손선풍기 등 전자파 측정과 문제점 지적  

l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l   배경:


n   2024년 7월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 467호 [전자파 주의보]에 대해 여러 언론이 보도하자, 7월29일 과기부가 [국내 인증,출시된 휴애용 선풍기 등은 인체보호기준 충족]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과기부는 “2019년부터 매년 국내유통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해왔고 인체보호기준(833mG)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해외제품이 불법유통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했다. 또한 미국 등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ICNIRP)에서는 우리보다 엄격한 2,000mG를 기준으로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n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헤어드라이어, 손선풍기, 목선풍기 등 생활속 전기전자제품의 다수가 중국산인 현실속에서 과기부가 국내산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n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자파 안전 관련하여 과기부는 안전기준 운운할 자격이 없는 부처라고 본다. 과기부는 전기전자기기의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활동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전자파 안전논쟁 과정에서 뒷짐지고 있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환경보건과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n   국내산 헤어드라이어에서도 과기부가 주장하는 안전기준 833mG를 초과하는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측정 동영상 클릭), WHO가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연구배경인 4mG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생활속 전기전자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자파에 과다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n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68호 클릭

n   과기부 보도자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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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4년 8월1일 국내산 헤어드라이어에서의 전자파 방출측정, 과기부 주장하는 833mG를 초과했고, WHO가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연구배경세기인 4mG를 무려 218배나 초과한 수치다. 이 제품의 경우 30cm를 떨어져도 전자파의 세기가 4mG를 훌쩍 넘었다.> (측정 동영상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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