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례행사된 ‘적·녹조 재앙’ 해양투기근절 등 근본대책 세워야

[사설] 연례행사된 ‘적·녹조 재앙’ 해양투기근절 등 근본대책 세워야

최예용 0 4171

지난달 18일 남해안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1400만 마리가 넘는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등 누적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런가 하면 낙동강 일대는 걸죽한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녹조라테’로 변했다. 바다는 적조, 강은 녹조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라고는 황토를 뿌리고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것뿐이다. 이를 지켜보는 심경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적조와 녹조는 피해 규모만 달리할 뿐 이미 해마다 찾아오는 자연재앙이 됐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만 거듭하고 있을 텐가. 이번 적조는 예년보다 20일가량 일찍 찾아온 데다 규모와 밀도도 확연히 달라 남해안 일대 어민은 ‘1995년 악몽’(49일간 지속된 적조로 308억원 피해)에 떨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부쩍 심해진 녹조 현상이 4대강 공사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 차원의 연구단을 구성해 근본적인 발생 원인 규명에서 예측·예보 시스템 강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정부에 적조 발생 사실을 알린 것은 적조주의보가 발령되기 불과 반나절 전이었다. 올해 적조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서라는 게 정부의 해명이지만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 무엇보다 큰 원인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적조는 폐수나 하수 속의 인, 질소 등이 유입돼 생기는 만큼 하수처리장 증설과 오염부하량 총량규제 등 중장기 대책도 세워야 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쓰레기 해양 투기 금지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2차 오염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일고 있는 황토 방제법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황토의 무해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하지만 이웃 일본은 황토 살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단지 비용이 싸서가 아니라 정말 안전해서 황토 살포를 권장하는 것이라면 검증 결과를 공개해 국민적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폐사 물고기의 대량 매몰 처분에 따른 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적·녹조가 들이닥치기 전에 양식 치어를 방류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류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시가의 20~30%에 불과한 방류 보상금을 대폭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 2013년 8월3일자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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