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WTO 규정 위반 사항 없다

화평법, WTO 규정 위반 사항 없다

최예용 0 3218

환경부는 WTO/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기술규정 및 표준의 채택·적용시 수입물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화평법은 보고·등록 등 모든 제도에 대해 국내에서 제조한 화학물질과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WTO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화평법, WTO 분쟁으로 비화 조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미국·EU·스위스·일본·중국 등이 2011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세계 각국이 WTO에 제소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미국, 일본 등은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우리나라 화평법 제정과 관련해 관심 혹은 우려를 표명하거나 하위법령에 관한 협력을 제안했으며 특정무역현안(STC)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업계의견을 전달하면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로써 이에 따라 WTO 제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EU가 기존화학물질까지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중국이 신화학물질환경관리법을 통해 모든 신규화학물질까지 대상을 확대할 당시에도 각국들은 WTO에 제소한 사실이 없다. 

미국의 경우 소량 면제대상 물질도 생태독성 및 노출 통제정보를 제출하도록 해 실제 제도가 등록대상처럼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나라마다 화학물질 정보의 축적 수준, 유사제도 도입시기 등에 따라 국가별로 제도의 세부사항이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향후 화평법 하위법령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산업계 경쟁력을 동시에 배려하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044-201-6783

2013 10 10

2013.10.10. 서울경제에 보도된 “화평법, WTO 분쟁으로 비화 조짐”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 미국․EU․스위스․일본․중국 등이 2011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려를 표명
  ○ 세계 각국이 WTO에 제소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

□ 설명내용
 ① ‘11년부터 WTO/TBT 특정무역현안(STC) 언급에 관하여
  ○ 미국, 일본 등은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우리나라 화평법 제정과 관련하여 관심·우려를

     표명하거나 하위법령에 관한 협력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 특정무역현안(STC)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업계의견을 전달하면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로써

     이에 따라 WTO 제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②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가능성에 관하여
  ○ WTO/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기술규정 및 표준의 채택․적용시 수입물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 화평법은 보고․등록 등 모든 제도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화학물질과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WTO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없음
  ○ 또한, EU(‘07.6)가 기존화학물질까지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중국(’10,10)이 신화학물질환경

      관리법을 통해 모든 신규화학물질까지 대상을 확대할 당시에도 각국들은 WTO에 제소한 사실이 없음
   - 미국의 경우 소량 면제대상 물질도 생태독성 및 노출 통제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실제 제도가

     등록대상처럼 엄격히 운영하고 있음
    * 미국 소량 면제(Low Volume Exemption)시 제출자료 : 화학물질의 명칭, 양, 장소, 구조, 용도, 물리

      화학성 특성, 생태독성 실험자료
  ○ 나라마다 화학물질 정보의 축적 수준, 유사제도 도입시기 등에 따라 국가별로 제도의 세부사항이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 향후 화평법 하위법령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산업계 경쟁력을 동시에

      배려하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될 것임
    *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에는 외국계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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