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절기 아동복, 42배 초과 납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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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절기 아동복, 42배 초과 납성분 검출

최예용 0 6732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에서 기준치의 최대 42배를 초과하는 납성분 등의 유해물질들이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동절기 아동복, 42배 초과 납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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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 입력 2015.12.30. 05:48

 

 


중국제 5종 등 부적합 10개 제품 리콜
수입완구 2종 신장장애 유발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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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자동차용 유리세정액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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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에서 기준치의 최대 42배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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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성수제품 가운데 시중 유통 중인 664개 제품을 수거해 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품목 중 아동의류(9개), 스노보드(5개), 성인의류(3개), 완구(2개), 자동차 세정액(1개), 모자(1개) 총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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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패션 디자이너 인형(수입자 주영조이)-무선조종 탱크(수입자 씽크)(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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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은 161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부적합하게 나왔다. 4개 제품은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42배를 초과했다. 아동복 상의 QIQIRAN(중국·수입자 주영물산)의 R1543T148모델에서 42.22배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됐다.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중국제였으며, 인도네시아가 2개 제품, 한국(일도통상·동천) 2개 제품, 미얀마 1개 제품이었다. 어린이 점퍼 1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의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등을 이용할 때 끼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어린이모자 1개 제품은 금속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웃돌았다. 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 또는 pH(수소이온농도)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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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제품을 조사한 완구에서는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겨울왕국 패션 디자이너 인형(수입자 주영조이)몸체와 움직이는 무선조종 탱크(수입자 씽크)의 고무바퀴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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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앞면 창 유리세정액은 다올테크의 ‘프로스타 워셔액’이 어는 점 온도 부적합으로 리콜명령을 받게 됐다. 어는 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혹한 때 세정액 응결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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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기 레저용품인 스노보드도 5개 제품이 리콜대상에 올랐다. 요넥스(일본)의 ‘요넥스 스노보드’의 경우 유지강도 24.44% 미달로 수거 및 교환대상이 됐다. 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 간의 유지강도가 미흡할 경우 비탈면에서 활강, 방향전환 시 결속력이 약해져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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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사전문 보기 -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512300548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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