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제일일보] “울산 가습기살균제 사용 19만명 추산, 피해신고자 91명은 전체 0.0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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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울산 가습기살균제 사용 19만명 추산, 피해신고자 91명은 전체 0.0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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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가습기살균제 사용 19만명 추산, 피해신고자 91명은 전체 0.05% 불과”


 울산제일일보 2026.10.14 
  지역 참사 유족·피해자, 국회 보상 구제법 개선·시민 피해신고 촉구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울산지역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들이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5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울산지역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들이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5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지역 가습기살균제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해보상 및 피해 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과 피해자들은 14일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가 함께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올해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5년째, 참사가 시작된 지 32년째지만 피해 신고에 비해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시와 정부가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가 배상 보상 구제법의 문제를 뜯어 고칠 것”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정부가 집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망자는 1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피해신고자 중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 수다.

실제 울산의 피해신고자는 9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8명(20%)이지만 피해인정자는 모두 7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3명(18.6%)이다.

이들은 “결국 21명(23%)이 피해 불인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울산지역의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규모는 19만6천545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건강피해자는 2만936명, 병원진료인구는 1만7천296명(특별법에 따른 전국 피해규모 조사)”이라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울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91명은 전체 울산지역 사용자 규모의 0.0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훨씬 많은데 이들에 대한 피해자 파악과 찾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더 큰 문제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와 기업의 배·보상을 내용으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2027년 4월 7일까지의 6개월 한시법이라는 점”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잊혀져서는 안 된다. 시민들께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으면 꼭 신고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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