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가습기살균제 사용했으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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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가습기살균제 사용했으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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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가습기살균제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4일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와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지역 가습기살균제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4일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와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올해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5년째, 참사가 시작된지 32년째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피해대책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이 안됐거나 부족한 상태라는 지적 목소리가 높다.

울산지역 가습기살균제참사 유족과 피해자는 14일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신고에 비해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시와 정부가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국회가 배상 보상 구제법의 문제를 뜯어 고칠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특히 시민들에게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으면 꼭 신고하라"고 제언했다.

"피해자 파악과 찾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울산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정부가 집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망자가 1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피해신고자 중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 수다.

실제 울산의 피해신고자는 9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20%인 18명이지만 피해인정자는 모두 7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8.6%로 13명이다. 결국 23% 21명이 피해 불인정받고 있는 것.

그렇다면 피해신고자와 피해인정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회견 참가자들에 따르면 그 이유는 피해인정질환이 폐렴, 천식과 같은 비특이적인 질환들이기 때문이다. 즉,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대기오염이나 반려동물털과 같이 우리 주변에 흔한 발병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임을 확인하는 판정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판정하게 되지만 판정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문제가 됐고 점차로 인정질환이 늘어나고 인정기준도 확대되어 왔다는것.

피해자와 환경단체는 "더디긴 하지만 피해신고와 피해구제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사실상 피해자 찾기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한 증가"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훨씬 많은데 이들에 대한 피해자 파악과 찾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더 큰 문제는 10월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와 기업의 배·보상을 내용으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2027년 4월7일까지의 6개월 한시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후에는 추가적인 피해신고도 피해구제도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가해기업들이 요구해온 소위 '종국성(완전히 끝내는 것)'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해기업들은 뻔뻔하게도 일회성 구제금지급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지역의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규모는 19만 6545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건강피해자는 2만 936명, 병원진료인구는 1만 7296명(특별법에 따른 전국 피해규모 조사)"이라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울산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91명은 전체 울산지역 사용자 규모의 0.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구제인정자 70명은 울산지역 건강피해 병원진료인구 1만 7296명의 0.4%에 불과하다"며 "울산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전체제품노출자 1만명중 5명 꼴이고, 피해인정은 1천명중 4명 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파악과 신고 및 구제인정 실태가 이런 실정인데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기업은 피해구제법을 개정하면서 시행기간을 6개월로 한정해 문제를 종결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참사는 잊혀져 가고 피해구제법 마저 곧 종결된다"며 "긴급히 전국순회 캠페인을 조직하고 지역별 기자회견과 유품전시 및 북토크를 진행하는 이유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렇게 허무하게 잊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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