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코리아 ‘살인죄’ 국내 사업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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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코리아 ‘살인죄’ 국내 사업 존폐 기로

최예용 0 1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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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코리아 ‘살인죄’ 국내 사업 존폐 기로​​​​
檢 핵심 증거 ‘확보’ 처벌의지 ‘확고’…“황사 때문? 황당할 따름”
컨슈머리포트 2016.02.17 한행우 기자 | hnsh21@cstimes.com  
   
▲ RB코리아(구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이 제품은 현재는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5년만에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RB코리아(옛 옥시레킷벤키저)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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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제조사에 ‘작위·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중인 데다 ‘유의미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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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경우 국내에서의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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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담팀 구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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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과 생활용품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전날인 15일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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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회사 임직원이 자택과 이직한 직장 등으로 빼돌린 다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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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지난 2일과 3일에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와 연구소, 핵심 임직원 자택 등 26곳을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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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뒤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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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이 생기면서 기존 검사 1명이 담당했던 사건을 부부장, 평검사 등이 함께 맡게 됐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건인 만큼 검찰 내부에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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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작위∙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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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옥시레킷벤키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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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30명중 76%인 403명이 ‘옥시싹싹’ 제품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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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42명중에서는 70%인 100명이 옥시싹싹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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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로 손상을 입고 폐 이식 수술을 한 피해자 14명 중 11명이 옥시싹싹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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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측이 ‘최대 가해자’로 지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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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피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집계되지 않은 잠재 피해자가 수백명, 수천명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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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달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282명으로 늘었고 사망자 수는 모두 218명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들이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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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여전히 가해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들이 지난해 5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까지 날아가 며칠 동안이나 항의 시위를 벌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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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5년간 국내에서 별 타격 없이 사업을 영위해왔다.

국내에서 △옥시크린 △데톨 △물먹는 하마 △비트(Veet) △듀렉스 등 소비자 관여도가 높은 생활용품과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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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진상 규명과 처벌에 대한 정부∙사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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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다국적 기업 등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가족모임 등 시민사회와 개인의 노력 덕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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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측은 지난 2014년 RB코리아로 사명을 바꾸면서 ‘이미지 세탁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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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름을 버린 뒤 개비스콘 등을 내세워 의약품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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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살인죄로 판명 날 경우 국내 사업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생활용품은 물론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체 측 이미지 타격이 회복 불능 수준일 것이란 분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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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보상 없어…굴지의 로펌 내세워 황당한 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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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폐이식 수술을 받은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환경보건학 박사)은 “업체가 제품 독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도 제조∙유통을 했는지 여부가 (살인죄 적용 여부의) 쟁점”이라며 “먼지 털기 식에 불과한 조사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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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의 사과나 보상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게 피해자와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라며 “굴지의 로펌을 내세워 ‘피해자 사망이 황사 때문’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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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누가 (피해자들을) 죽였는지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별 타격 없이 5년여간 사업을 지속하고 ‘아동 사망 예방 캠페인’ 참여 등으로 회사 홍보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RB코리아 측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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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명을 숨지게 한 원인 미상 폐섬유화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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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품에 사용된 살균물질 PHMG와 PGH는 피부에 닿거나 소량을 먹을 때는 독성이 적지만, 흡입하면 폐가 부풀어 오르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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