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의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의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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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을 벌여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배상 절차가 10월8일부터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강당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배상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피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손삼기 환경피해구제과장은 “10월8일부터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날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배상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 체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업이 낸 분담금을 재원으로 정부가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던 ‘복지 성격’의 기존 ‘피해구제’와는 다르다. 새로 도입되는 배상은 국가가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기업과 함께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하는 국가 구도 체계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10월8일부터 6개월 동안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는 배상지원단과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배상 기준과 배상액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배상 신청을 심의해 개별 배상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배상심의위가 배상 기준을 정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배상 재원을 추산해 가해 기업에 분담시킬 계획이다. 국가와 기업의 배상 재원 부담 비율은 대략 3 대 7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이 비율을 고려해 2027년 배상 예산을 신청했다.

그동안 8094명이 정부에 가습기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6037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기후부는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외에도 배상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배상금 최대 규모를 942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따라서 실제 총 배상금은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4년 6월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가해 기업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협의해왔다. 이 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정부는 가습기 피해자 구제를 배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부터 피해자가 보고됐으며,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인과 관계가 확인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가 995만개 판매돼 약 894만명이 사용했고 95만명이 건강 피해를 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는 피해 신고자 가운데 1958명,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중에선 1422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