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북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 중 신고는 261명뿐…0.7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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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북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 중 신고는 261명뿐…0.7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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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 중 신고는 261명뿐…0.77% 불과


한겨레 2026.10.28 

참사 15년 
“피해구제법 배상 신청 기간 없애야…
정부·도, 참사 피해자 찾기 적극 나서야”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천경석 기자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천경석 기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부가 똑바로 해주길 바랍니다.”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마이크를 쥔 변영웅씨가 말했다. 전북 익산에 사는 변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백씨 가족 중 5명이 피해를 봤다. 1999년 첫째를 낳은 이후 10여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해마다 겨울철이면 사용했다. 2011년 혈액암이 발병해 피해신고를 했지만 ‘불인정’됐고, 이후 구제법으로 본인과 부인, 딸은 폐렴으로, 아들은 비염으로 피해구제자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들 모두 피해 등급이 모두 경미하거나 등급외 등으로 낮아 요양수당 한푼도 받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이 지났지만, 전북 지역 피해 신고는 전체 제품 노출자 1만명 중 8명꼴이고, 피해 인정은 1천명 중 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피해 규모에 견줘 신고와 구제 인정이 턱없이 적다며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자 발굴과 배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9월말 기준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31만6384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건강 피해자는 3만3701명, 병원 진료인원은 2만7842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 가운데 정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261명에 그쳤다.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177명이며, 이 가운데 35명은 사망자다.

전국으로 규모를 확대해보면, 같은 기간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8098건, 이 가운데 사망자는 1962명이다.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6080건으로, 사망자는 1427명이다. 단체는 신고자 가운데 2018건, 사망자 가운데에서도 535건이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피해자 발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 신청 기한까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시행된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은 배상 신청 기한을 내년 4월7일까지 6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단체는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뒤늦게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청 기한을 없애도록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들은 전북도와 정부가 피해자 발굴을 위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과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이 피해 신고와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도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배상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과 정부의 책임 규명도 촉구했다. 단체는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정부 부처의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3일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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