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원자력산업계의 민원 창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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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원자력산업계의 민원 창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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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원자력 정책’ 국회 토론회에 대한 논평

국회는 원자력산업계의 민원 창구가 아니다


국회 토론회는 특정 산업의 투자·지원 요구를 정당화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정 책의 타당성과 책임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 미나실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고동진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논거가 AI 시대의 전력 대책보다 무책임한 원전 확대와 연구비·시설 투자 요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우려된다. 


비용과 안전성은 서로 다른 잣대로 비교하고, 미래 기술의 가능성은 확대의 근거로 내세우면 서 핵폐기물과 실패 비용은 무책임하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부의 협조로 국회토론 기 회를 얻고도 사회적 책임보다 산업의 이해만 앞세운 논의를 개탄한다. 원자력계 교수와 산업 관계자 중심의 논의만으로 국민적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 이에 주한규·김용희·이유호 세 발 표·토론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생략된 조건과 과도한 논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주한규 교수의 국회 발제문에 대한 논평


AI 시대의 원전 확대, 서로 다른 잣대로 원전 정당화


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력수요 증가 전망만으로 원전 확대가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다. 주한규 교수의 발제문은 이를 입 증할 조건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첫째, ‘원전이 네 배 이상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발제문은 APR1400 두 기 총 출력 2.8GW에 이용률 85%를 적용한 2.38GW를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로 24시간 일정 하게 공급하도록 계산한다. 이렇게 산정한 태양광·ESS의 초기 투자와 60년간 주요 설비 교체 비 약 50.5조 원을 원전 건설비 약 12조 원과 비교한다.


그러나 원전 이용률 85%는 정비·고장·출력 감소를 반영한 연평균 발전량이지, 매 순간 2.38GW를 공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두 기가 최대 출력으로 운전하면 목표보다 0.42GW가 남 지만, 한 기가 멈추면 0.98GW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전도 일정한 공급을 보장하려면 부족분 을 조달해야 한다. 잉여전력의 판매 수입이나 저장·출력 조정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태양광에는 밤의 공급 대책을 요구하면서 원전에는 정지 기간의 공급 대책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비교는 제멋대로 잣대를 들이댄 형편없이 불완전한 논리에 불과하다.


비교 조건의 영향은 발제문 수치로도 확인된다. ‘연간 같은 전력량을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초 기 투자비’로 한정하면, 하루 4시간 발전한다는 가정에서 필요한 태양광은 14.28GW다. 발제 문의 기준단가인 kW당 약 105만 8,000원을 적용하면 약 15.1조 원으로, 원전 건설비 12조 원의 약 1.3배다. 이것은 24시간 공급이나 전체 발전비용의 비교는 아니다. 그러나 ‘네 배’라 는 숫자를 태양광과 원전의 일반적인 비용 차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85%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연간 발전량과 24시간 일정한 공급을 혼용한 것 이다. 연간 발전량을 비교한다면 태양광에만 밤마다 ESS 공급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24시간 공급을 비교한다면 양쪽의 공급 중단 대응을 평가하고, 전력망 구매·판매도 같은 조건으로 허용해야 한다. 비용 역시 같은 기간의 건설·설비 교체·운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재계 산 없이 원전의 ‘네 배 이상 경제성’이라고 말하면 전혀 설득력도 합리성도 없는 주장이다.

 

둘째, AI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필요성을 원전의 필수성으로 연결한 것은, 다른 대안과 비교를 생략한 논리적 비약이다. 


데이터센터가 24시간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여러 발전원, 저장장치와 전력망을 조합해 공급할 수 있다. 발제문이 인용한 국제에너지기구의 2025년 보고서도 2030 년까지 데이터센터 추가 전력수요의 거의 절반을 재생에너지가 충당하고, SMR은 2030년 이 후 공급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급 대안과 시점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국내 메가프로 젝트 역시 확정 투자와 계획, 계약전력과 실제 사용전력, 단계별 가동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셋째, 세계 평균 사망률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발전량 1조kWh당 사망자 0.5명이라는 평균을 한국의 과거 발전량에 곱한 ‘기대 사망자 2.4명’은 통계 환산치다. 국내 원전의 미래 사고 확률과 피해를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 부지의 지진·침수 위험, 노후화, 주변 인구와 대피 여건, 여러 원자로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사고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후쿠시 마의 방사선 직접 피해와 사고 전체의 피해도 다르다. 세계보건기구가 보고한 대피·이주 과정 의 고령자 사망률 증가, 의료 접근 악화와 정신건강 문제 등을 제외하면 안전성 판단은 불완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논하는 기준으로 상당히 미흡하다.


넷째, SMR의 개발 목표를 검증된 성능처럼 제시하면 안 된다. 


발제문의 i-SMR 노심손상빈도 와 킬로와트당 3,500달러 건설단가는 자료 자체에도 목표로 표시돼 있다. 목표를 확정된 안전 성능이나 실제 건설 가격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안전 분석에 포함한 사고·고장, 기기 신뢰 도와 불확실성, 최초 건설과 반복 생산의 비용 차이 등을 밝혀야 한다. SMART100의 표준설 계인가도 개별 부지의 건설허가와 상업적 경제성 확보를 뜻하지 않는다. 목표 미달 시 사업 축소·중단 기준도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이 원전 지원한다고 한국도 지원해야 하나. 


세제 지원·대출보증·인허가 단축은 정 부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만 한국 사업의 경제성과 국민 편익을 입증하지 않는다. 기업의 협 약과 확정 구매계약·상업운전은 구분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2026년 분석은 AI 기업과 SMR의 공급협약 상당수가 비교적 비공식적인 구매 약정임을 설명한다. 민간 주도 사업이라면 개발비와 투자 손실·금융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밝혀야 한다.


국회는 같은 공급 신뢰도와 전 기간 비용으로 대안을 비교하고, 국내 부지의 안전성을 평가하 며, 개발 목표와 실제 성과를 구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약속 을 앞세운 확신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비용과 책임을 검증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실패의 책임은 밝히지 않은 채 지원과 특혜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주장을 국회 가 무비판적으로 뒷받침해서는 안 된다.


2. 이유호 교수의 국회 토론문에 대한 논평

연구는 필요하다. 그러나 농축·시설 투자는 백지수표인가?

이유호 교수는 국내 우라늄 농축과 신규 핵연료 시험시설을 원자력 정책의 선결 과제로 제시

했다. 연료 공급망의 위험과 신형 연료 검증의 중요성은 타당한 문제 제기다. 그러나 기술과 검증 기반이 부족하다는 진단만으로 연구비 확대와 대규모 시설 투자의 타당성이 입증되는 것 은 아니다. 무엇보다 원전 확대에 따라 늘

어날 핵폐기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가 빠져 있다.


기존 경수로를 운영하는 동안 농축 연료는 필요하다. 하지만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과 반드시 국내에서 농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급국 다변화, 장기계약, 비축 확대, 해외 시설 투자와 자체 농축의 비용·기간·위험을 비교해야 한다. 해외 의존을 강조하면서 국내 시설 확보를 필수 해법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농축은 원자로에 넣을 연료를 만드는 기술이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원전 발전량을 줄이면 앞으로 추가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줄일 수 있지 만, 이미 쌓인 폐기물의 관리 책임은 남의 일인가. 확대를 논의하려면 추가 발생량, 안전한 저 장·이송·처분 경로, 부지와 주민 동의 절차, 비용과 책임 주체부터 제시해야 한다. 재처리 역 시 최종 처분의 필요성을 없애지 못한다. 확대 계획에서 나온 미래 연료 수요를 다시 농축시 설 투자의 근거로 삼으면서, 그 확대가 폐기물 측면에서 감당 가능한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 고 주장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구와 상용화 투자는 구분해야 한다. 외교적 불확실성을 연구비와 시설 투자로 밀어붙여 해 결할 수 있는가. 이 교수도 미국의 동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어떤 연구를 어느 규모 까지 수행하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시설 투자로 넘어갈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상업적 농축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협정상 필요한 동의와 인허가 경로가 확보되고, 기술과 경제 성이 검증된 뒤 결정해야 하지 않은가.


협상력을 높이겠다며 먼저 돈을 투입하면, 이미 투자한 돈 때문에 불리한 조건도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크다. ‘먼저 투자하면 허용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국민 돈을 투입할 근거가 될 수 는 없다. 외교적 기회의 시한을 기술 개발의 시한처럼 제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시험용 기계의 작동과 상업 규모의 안정적·경제적 운전은 서로 다른 단계다.


경제성 주장도 검증이 필요하다. 연간 약 8억 달러의 해외 구매를 대체한다는 계산과 실제 비 용 절감은 별개다. 국내 생산에도 비용이 든다. 토론문이 제시한 ‘40년간 최소 160억 달러 순 절감’은 수요·가격 전망, 개발비·건설비·금융비용의 반영 여부와 할인율 등 구체적인 계산 과 정과 가정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공개된 자료만으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절감액을 앞세워 국민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존 국내 연구 성과를 ‘저축도 유산도 없다’고 표현한 것도 과도하다. 하나로에서는 이미 TRISO 연료와 소듐냉각고속로용 금속연료의 조사시험을 수행했다. 이 성과가 모든 신형 연료 의 상용화 조건을 충족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반이 부족한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기존 시 설 보완과 해외 공동시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밝힌 뒤 신규 시험시설의 필요성을 입증 해야 한다. 해외 시험에 의존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 원자로를 ‘종이 원자로’라 단정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시험자료의 신뢰성과 해당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다.


정부 지원을 요구한다면 총사업비와 예산 한도, 개발 실패 시 중단 기준, 민간과 정부의 손실 분담도 밝혀야 한다. 연구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상용화 사업의 백지수표가 아니다.

 

핵폐기물 책임과 외교·기술·경제적 조건을 검증하지 않은 채 부족한 여건을 모두 추가 예산의 명분으로 바꾼다면, 이익은 앞세우고 위험과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넘기는 무책임한 진흥 논리가 된다.


3. 김용희 교수의 국회 토론문에 대한 논평


원자력의 가능성을 검증된 사실처럼 말하는 무책임한 주장


국가의 장기 투자와 국민 부담을 논의하는 국회에서는 기술의 가능성과 입증된 성과를 구분해 야 한다. 김용희 KAIST 교수의 토론문은 SMR의 경제성과 수출 제약을 지적하면서도, 재생에 너지를 비판하고 고속로·재처리를 권고하는 대목에서는 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다.


첫째, 재생에너지 확대의 어려움을 근거로 탄소감축 효과까지 낮춰 평가한다. 

토론문은 발전 비중이 10%를 넘으면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대규모 태양광은 탄소중립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체 그 10%가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국제에너지기구는 훨씬 높은 태양 광·풍력 비중을 운영하는 사례와 전력망·저장장치·수요 조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전력망과 공급 변동 문제는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해결할 과제가 있다는 사실이 탄소 감축 효과를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학자의 발언이라면 산업계의 기대와 검증된 사실부 터 구분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을 확정된 성과처럼 제시하며 국가적 투자를 요구하 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원자력의 약 3배’라는 주장은 비교 기준 불분명. 

존 원전의 전력 정산단가와 신규 발전설비의 전체 비용은 다르다. 새 원전에는 건설비와 이자, 공사 지 연 위험, 폐기물 관리와 해체 비용이 따른다.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의 비용도 서로 다르 다. 무엇을 어떤 기간과 조건으로 비교했는지 밝혀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저장 비용을 따진다면 원전의 공급 중단 대응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존 원전의 낮은 비용이 신규 원전이나 개발 중인 원자로의 경제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피동안전 기능의 채택을 안전성 확보로 단정하는 것은, 실제 사고 조건에서의 성능 검 증을 생략한 비약이다. 토론문은 SMR을 피동안전성을 확보한 경수형 통합형 원자로로 정의한 다. 그러나 SMR은 다양한 소형 모듈 원자로를 포함하며 경수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연순 환과 중력을 이용하는 안전계통도 실제 사고 조건에서 충분히 냉각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장 치 고장과 외부 재해 등을 평가하지 않은 채 ‘피동’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다 는 것은 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


넷째, 재처리로 연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핵심 조건을 생략한 주장이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의 핵물질을 분리하는 공정이지 우라늄 농축 공정이 아니다. 

이것도 헷갈리는가. 일반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에서 필요한 농축도의 우라늄 연료가 바로 만들어지 는 것이 아니다. 회수한 플루토늄 등을 연료로 쓰려면 그 조성에 맞는 원자로 설계, 연료 제 조와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수할 핵물질이 있다는 사실과 상용 연료를 제때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헷갈리면 안된다.


다섯째, 재처리와 용융염고속로가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최종처분을 간과한 과장이다. 

일부 장수명 방사성물질을 줄여 처분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재처리 뒤 에도 고준위폐기물은 남고, 관련 시설의 운영과 해체에서도 폐기물이 발생한다. 안전한 저장 과 최종 처분은 여전히 필요하다. 용융염고속로도 고온의 염에 의한 부식, 재료 수명, 연료 처 리와 안전성 검증 등 개발 과제가 남아 있다.


원자력 발전비중 40~50%라는 제안도 이를 도출한 수급·비용 분석이 필요하다. AI 수요의 확 정 정도와 공급 시점, 건설 지연과 수요 변화의 부담을 밝혀야 한다.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는 전망만으로 원전 비중 40~50%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토론문이 SMR에 요구한 객관적 경제성 평가와 실패 시 정책 전환은 고속로·재처리에도 적용 돼야 한다. 재생에너지에는 현실의 제약을 강조하면서 원자력에는 미래의 가능성을 근거로 삼 는 것은, 일관된 검증 기준을 저버린 이중잣대다. 국회는 동일한 조건의 비용 비교 자료와 연 료 공급계획, 남는 폐기물의 양·위험 및 처리 비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 해야 한다.


결론


이번 세 발표·토론문은 서로 다른 조건의 비용 비교와 검증되지 않은 기술·경제성 전망을 원 전 확대와 대규모 투자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핵폐기물과 사업 실패의 책임은 외면했다고 봐 야 한다. 국민 부담을 좌우하는 국회 논의에서 이러한 검증의 공백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AI 시대의 전력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부담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원전 확대를 주장하려 면 다른 공급 대안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같은 조건에서 입증해야 한다. 농축 등 대규모 시설 투자도 필요한 외교적 동의와 기술·경제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 입증 책임을 미래의 약속 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국회는 산업계의 지원 요구를 정당화하는 창구가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전망에 국민 돈을 투 입하면서 실패의 책임을 남겨두는 정책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근거를 공개하도록 요 구하고, 비용과 위험을 누가 책임지는지 끝까지 따져야 한다. 국회는 산업계의 이해를 도모하 기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돈이 합리적으로 쓰이는지 엄정하게 감시해야 한다.


문의처; 이정윤(070-8746-9061. nsaf_e@daum.net)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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