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 경남 기자회견과 북토크] 경남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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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0월15일 경남 기자회견과 북토크] 경남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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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 촉구 전국순회캠페인 


(경상남도) 창원 기자회견문


경남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전체제품노출자의 0.07% (1만명중 7명),

피해인정은 0.6% (1천명중 6명) 수준에 불과 


경남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인정자 254명, 

이중 사망자는 24.8% 63명 


경남도, 중앙정부와 함께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야 
국회, 배보상 구제법 6개월밖에 시행안되는 문제 뜯어 고쳐야 

 

2026년9월30일까지 정부가 집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남지역 사망자가 6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신고자가 335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6% 87명입니다. 피해구제법에 의해 254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24.8% 63명입니다.  

  

피해신고자와 피해인정자가 다른 이유는, 피해인정질환이 폐렴, 천식과 같은 비특이적인 질환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대기오염이나 반려동물털과 같이 우리 주변에 흔한 발병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임을 확인하는 판정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판정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문제가 되었고 점차로 인정질환이 늘어나고 인정기준도 확대되어왔습니다.  
 

2025년2월까지 경남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333명 (사망84명)이었고 구제인정자는 248명(사망61명)이었습니다. 1년7개월사이에 신고자가 2명 (사망자3명) 늘었고 구제인정자는 6명 (2명) 증가했습니다. 피해신고와 구제인정자가 약간 늘었습니다. 신고나 구제인정의 사망자 증가는 신규 사망신고와 더불어 기존 생존신고자가 사망한 경우가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480호 참조, 클릭)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80호, 2025년-6호 2026년4월1일 영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현황


더디긴 하지만 피해신고와 피해구제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피해자 찾기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한 증가입니다. 문제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훨씬 많은데 이들에 대한 피해자 파악과 찾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10월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와 기업의 배보상을 내용으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2027년 4월7일까지의 6개월 한시법이라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추가적인 피해신고도 피해구제도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해기업들이 요구해온 소위 ‘종국성’이 적용되는 겁니다. 가해기업들은 뻔뻔하게도 일회성 구제금지급을 마지막으로 종료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게 이럴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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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의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규모는 578,324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건강피해자는 61,602명 병원진료인구는 50,893명입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규모는 어떻게 조사되었을까요? 2019년 특별법에 의한 정부기구인 사회적참사특조위에서 전국의 피해규모를 조사했습니다. 전국 5,000가구(가구원 15,472명)을 대상으로 가구 계통추출(랜덤조사) 및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분석결과가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노출된 사용인구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명이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관련논문과 경남지역 조사결과 보고서는 아래 참조, 클릭)


변지은 외 <가습기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2020,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6권제4호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61호, 2021년-11호 가습기살균제 경상남도 피해조사 


2026년 9월30일까지 경남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335명은 전체 경남지역 사용자 규모 578,324명의 0.07%에 불과하고, 구제인정자 292명은 대구지역 건강피해 병원진료인구 52,374명의 0.6%에 불과합니다. 경남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전체제품노출자 1만명중 7명 꼴이고, 피해인정은 1천명중 6명 꼴인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파악과 신고 및 구제인정 실태가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책임져야 할정부와 기업은 피해구제법을 개정하면서 시행기간을 6개월로 한정해 문제를 종결하겠다는 겁니다.  


2026년 8월31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5년째였습니다. 1994년 SK에 의해 첫 제품이 출시되어 참사가 시작된지는 무려 32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참사는 제대로 된 피해대책도, 진상규명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도 안됐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참사는 잊혀져 가고 피해구제법 마저 곧 종결됩니다. 긴급히 전국순회 캠페인을 조직하고 지역별 기자회견과 유품전시 및 북토크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렇게 허무하게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피해대책, 진상규명, 재발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9월3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사례는 8,098건이고 이중 사망은 1,962명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6,080건이고 이중 사망은 1,427건입니다. 신고자중 2,018건이 이중 사망자  535건이 아직도 피해자로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종합포털 참고: https://www.healthrelief.or.kr/home/content/stats01/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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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와 그림은 2011년부터 2026년9월까지 15년9개월간 진행되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인정의 연도별 흐름입니다. 2011년 사건초기부터 정부는 피해접수조차 하지 않아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피해접수를 했습니다. 2016년에 가서야 검찰수사가 시작되고 옥시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의제화되자 한해동안에만 무려 4,205명이 피해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15년9개월동안의 신고숫자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항의와 사참위 등의 노력으로 구제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인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정부와 기업의 어떻게 대해왔는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제조판매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큰 참사입니다. 2016년과 2019년 두차례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극히 일부만 처벌되었을 뿐입니다. 가장 많이 팔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의 경우 100% 영국기업이지만(데톨을 파는 유명기업) 한국인 임원 몇명만 처벌되었고 거라브제인, 존리와 같은 외국인 임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라브제인 전 옥시사장은 제품에 <어린이에게도 안전>이라는 거짓 광고를 넣고 2011년 제품의 독성조사를 조작한 자입니다. 2016년 검찰수사 당시 다른나라에서 근무했는데 한국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현재까지 11년째 국제경찰 인터폴에 적색수배 상태입니다. 


SK, 애경, 이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들의 제품에 사용된 살균성분 mit/cmit에 대한 독성조사가 늦었습니다. 2019년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져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질환들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나오지 않은 이유입니다. 수십년간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고 나몰라라 해온 가해기업들이 여전히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입니다. 

 

정부의 책임규명도 한심합니다. 환경부(현재의 기후부), 국립환경과학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산업부, 기술표준원, 재경부, 국방부, 청와대 등 10여개의 중앙부처 책임이 드러났지만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로서 사과한 것이 전부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용한 제품을 만든 어느 기업으로부터도, 살균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를 맡은 어느 정부의 책임자로부터도 제대로 된 사과와 위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2027년 4월7일까지 개정구제법 시행기간동안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해 널리 알리고 구석구석 찾아가는 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회는 피해신고 및 배상신청 기한을 제한하지 않도록 구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피해자도 제대로 찾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기업들에게 ‘종국성’의 면죄부를 주어선 안됩니다.      


둘째, 현재까지 구제인정된 전체 6,08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54명의 경남지역 구제인정자들에 대한 배보상이 신속하고 제대로, 피해자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이루어져 추가적인 고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구제가 인정되었지만 질환의 위중함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되어 판정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낮은 단계로 판정된 상황입니다. 피해 단계 간의 배상 격차를 최소화하여 등급판정에 따른 배보상 차이가 크지 않게 하여 추가적인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셋째, 가장 큰 책임기업인 옥시의 거라브제인 등 외국인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가습기살균제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소비자집단사망사건이자 기업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능력과 의지를 보여줘 국민안전사건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본보기를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SK,애경,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심 유죄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수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해놓고 요리조리 빠져나가 책임을 회피하는 가해기업들이 없도록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책임과 재발방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합니다. 2016년 국회청문회 2019년 사참위 청문회가 있었지만 정부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진해 피해자들 사이에서 제2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 청문회에서 정부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점과 잘못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인 분무형 생활화학제품의 호흡독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분무형 생활화학제품의 호흡독성안전시험 의무화> 제도와 같은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16년 국회 국정조사때 가해기업들의 제품안전 약속의 이행여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교훈을 얻고 남겨서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남환경운동연합(마창진, 진주, 양산, 거제, 사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참사 유족 및 피해자


문의: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5486-9243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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