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합니다.

환경보건민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합니다.

홍이아빠 1 27220

0712월  둘째 아이를 낳고, 방안이 건조하여 가습기를 사용하였읍니다.

가습기는 쿠쿠제품 등을 사용하였고, 살균제는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옥시 제품등) 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 둘은 계속 감기와 폐렴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밤에 코가 막히고 기침을 심하게 하면  잠을 못자고 자다가도  깨기가 일수 였읍니다.

병원에 입원치료하여 첫째가 퇴원하면 또 둘째가 입원을 해야 했고 병원에서는 폐렴, 호흡기질환, 독감 등으로

지료 받았고 퇴원후 집에 돌아오면 다시 며칠만에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러 갔읍니다.,

​2009년부터 20010년 사이 입퇴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였읍니다. 보호자로서 어린 두아이를 병간호 하느라 직장 다니기가 힘들었읍니다.

​나중에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지금도 아이가 비염, 코막힘, 기침 등 기관지와 폐 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잇읍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증빙자료 첨부하여 5월초에 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 하였읍니다.

오늘 전화 문의하니까,

살균제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산업기술원과는 무관하니까 개별로 살균제회사에 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살균제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으니 살균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1 Comments
관리자 2016.06.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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