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동절기 아동복, 42배 초과 납성분 검출

어린이환경보건
홈 > 어린이환경보건 > 어린이환경보건
어린이환경보건

일부 동절기 아동복, 42배 초과 납성분 검출

최예용 0 4044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에서 기준치의 최대 42배를 초과하는 납성분 등의 유해물질들이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동절기 아동복, 42배 초과 납성분 검출

스포츠동아 | 입력 2015.12.30. 05:48

 

 


중국제 5종 등 부적합 10개 제품 리콜
수입완구 2종 신장장애 유발물질 검출


스노보드·자동차용 유리세정액도 적발.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에서 기준치의 최대 42배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성수제품 가운데 시중 유통 중인 664개 제품을 수거해 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품목 중 아동의류(9개), 스노보드(5개), 성인의류(3개), 완구(2개), 자동차 세정액(1개), 모자(1개) 총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6004b9fad69b9b7c9a48d05ec83857ff_1452516879_801.jpg
겨울왕국 패션 디자이너 인형(수입자 주영조이)-무선조종 탱크(수입자 씽크)(아래)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은 161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부적합하게 나왔다. 4개 제품은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42배를 초과했다. 아동복 상의 QIQIRAN(중국·수입자 주영물산)의 R1543T148모델에서 42.22배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됐다.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중국제였으며, 인도네시아가 2개 제품, 한국(일도통상·동천) 2개 제품, 미얀마 1개 제품이었다. 어린이 점퍼 1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의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등을 이용할 때 끼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어린이모자 1개 제품은 금속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웃돌았다. 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 또는 pH(수소이온농도)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120개 제품을 조사한 완구에서는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겨울왕국 패션 디자이너 인형(수입자 주영조이)몸체와 움직이는 무선조종 탱크(수입자 씽크)의 고무바퀴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자동차용 앞면 창 유리세정액은 다올테크의 ‘프로스타 워셔액’이 어는 점 온도 부적합으로 리콜명령을 받게 됐다. 어는 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혹한 때 세정액 응결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겨울철 인기 레저용품인 스노보드도 5개 제품이 리콜대상에 올랐다. 요넥스(일본)의 ‘요넥스 스노보드’의 경우 유지강도 24.44% 미달로 수거 및 교환대상이 됐다. 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 간의 유지강도가 미흡할 경우 비탈면에서 활강, 방향전환 시 결속력이 약해져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사전문 보기 -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51230054821036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