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불산1년] 불산 악몽 벌써 잊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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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불산1년] 불산 악몽 벌써 잊었습니까

최예용 0 10049

[구미 불산 누출사고 1년] 불산 악몽 벌써 잊었습니까

23명 사상·500억 재산피해…성난 여론 힘입어 규제법 제정

서울신문 2013년 9월27일자

경북 구미에서 불산사고가 일어난 지 27일로 1년이 됐다. 이 사고는 23명의 사상자와 500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낸 초유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였다. 작업자가 발을 헛디뎌 밸브를 밟는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였지만 피해는 엄청나게 컸다. 사고 당시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와 처벌 조항을 담은 관련 법을 만들고, 화학물질 사고를 전담하는 안전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관련법의 각종 규제 조항은 산업계의 반발로 누더기가 됐다. 제대로 이행될지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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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였다. 이날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들은 보호장구조차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압력을 가하는 밸브와 불산이 이송되는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작업자 한 명이 미끄러지면서 밸브를 건드렸고, 일자형 막대 밸브는 힘없이 열렸다.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대응 인력들도 공장과 시설의 구조를 몰라 6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겨우 밸브를 찾아 잠갔다. 그렇게 뿜어 나온 불산 가스는 마을 일대 가축과 농지를 덮어버렸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구미 불산사고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각종 화학물질 사고는 60여건에 달한다. 정부의 각종 안전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구미 불산사고 수습 당시 산업 현장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던 목소리가 무색할 정도다. 사고 발생 시 출동하게 될 특수 화학물질 분석 차량은 여전히 1대에 불과하고, 관련법과 세부 시행령도 초기 긴장감은 사라진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6월 화학물질 관리의 두 개 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마련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에는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을 물리고, 연속해서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이 포함됐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2015년부터 시행되지만 산업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화평법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용 물질과 소량 물질 등록에 따르는 기업의 부담과 영업 비밀 공개가, 화관법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최근 환경부는 기업을 달래느라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나정균 환경부 보건정책관은 “화평법에 명시된 소량 화학물질의 의무등록제에 대해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은 철저히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면서 “화관법에 대해서도 매출액 5% 수준의 과징금은 반사회적인 기업에 매우 예외적으로나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며,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1년 새 뒤바뀐 사회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산업계와 정부가 계속 명분 쌓기 싸움만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만들겠다고 달래고 있지만, 산업계는 계속 유사한 우려를 되풀이하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하위법령을 같이 만들자며 산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는 과거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이미 공포된 법률의 내용과 국회 심의 과정이 부실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산업계의 요구에 밀려 화평법과 화관법을 후퇴시키면,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정책의 후퇴에 이어 국민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는 꼴이 된다”면서 “각종 화학물질 사고 예방의 최소 가이드라인인 화평법과 화관법은 유지 또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구미 불산사고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가 화학물질 정보를 노동자와 지역 주민 등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토했다.

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10만명 중 1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독일의 6배, 이웃 일본의 5배에 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많다. 산재를 반으로 줄여도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이 우리 산업현장의 현주소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한 해 18조원이 넘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안전·환경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에 경제적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올 말까지 전문인력을 구성해 안전원을 발족시킨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아직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안전원을 설립할 장소 확보와 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운용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원을 발족해도 체계가 잡히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 분석 차량도 올해 안에 4대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다.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환경부가 화평법과 화관법을 제정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산업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자칫 법안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당장 불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사고의 아픔을 벌써 망각한 채 안전장치를 적절한 선에서 타협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빈번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강력한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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