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라돈 공포 논란... 입주사 건설회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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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라돈 공포 논란... 입주사 건설회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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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3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지역 신축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어 입주자들이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준공된 인천시 중구 A아파트(1천34세대)의 입주자대표단은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이 아파트에 대한 라돈 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라돈 측정은 지난해 11월께 이 아파트 4세대(입주 2세대·미입주 2세대)를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대기 중 라돈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측정 결과 이들 세대 중 2세대의 거실에서 기준치(200Bp/㎥)의 1.05∼1.4배에 달하는 라돈(210∼284Bp/㎥)이 검출됐다.

 

주민들은 이 아파트 현관·화장실·주방에 시공된 대리석을 라돈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시공사인 B건설사에 교체공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B건설사가 대형 업체라서 믿고 이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주민들은 대리석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B건설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대책을 입주자대표단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B건설사는 자체적으로 이 아파트 미입주 12세대를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며 입주자들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1월께 관련법 기준에 따라 라돈을 측정했는데 12세대 모두 기준치보다 낮은 70∼130Bp/㎥ 가량의 라돈이 검출됐다"며 "주민과 우리 건설사가 서로의 라돈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입주자대표단 입회하에 라돈을 재측정하는 방안을 주민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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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입주자·건설사의 아파트 라돈 측정치(인천=연합뉴스)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단과 이 아파트 시공사인 B건설사가 23일 공개한 라돈 측정결과 모습. 입주자대표단이 제시한 측정결과(왼쪽)에는 기준치(200Bp/㎥·베크렐) 이상의 라돈이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B건설사가 제시한 측정결과(오른쪽)에는 모두 기준치 이하의 라돈이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3.23 [제보자·B건설사 제공]

지난해 10월께 입주가 시작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C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단은 수개월 전 민간업체에 라돈 측정을 의뢰, 아파트에서 기준치 1.05∼1.5배에 달하는 라돈(210∼306Bp/㎥)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라돈 발생 지점은 역시 현관·화장실 등지에 시공된 대리석으로 지목됐다.

입주자대표단은 대리석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인 D건설사는 민간업체의 라돈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측정을 입주자 측에 제안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장비 2대를 투입해 12세대를 대상으로 라돈을 측정할 계획"이라며 "대리석 교체 여부는 측정결과가 나온 뒤에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측정은 1개월 안팎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축아파트 입주자들과 시공사들이 라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리석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공 가능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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