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이온 효과' 방사성 원료 사용금지...제2의 라돈 사태 막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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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효과' 방사성 원료 사용금지...제2의 라돈 사태 막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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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침대와 장신구 등 신체에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는 제품에 '음이온 효과'를 얻기 위한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입·판매자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도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라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현행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진 천연 방사성물질을 수입·취급할 경우 원안위에 취급 물질 종류와 수량 등을 등록해야 했는데, 수입된 원료물질을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등록 의무가 없었다. 그래서 수입된 모나자이트가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를 거쳐 소비자 생활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고, 이것이 라돈 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법에서는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했다.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개정 생방법이 시행되면 기존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는 1년 이내에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원안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 원료물질이나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와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은 모두 1~3년의 범위에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원안위의 정기 검사를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까진 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넘지만 않으면 원료물질을 쓸 수 있었다. 

'음이온' 등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이 원천 금지되고, 음이온 효과가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표시하는 허위광고 행위도 제한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등록위반 시 '현행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음이온 목적이나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위반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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