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젠 온수매트 1급 발암물질 검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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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 온수매트 1급 발암물질 검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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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년 3만8000개 온수매트, 1만2000개 커버 생산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지난해 한 방송 보도를 통해 라돈 검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제품이다. 원안위는 라돈 검출 의심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를 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다. 73개의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을 내는 물질인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라돈에 노출되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조사 결과 대현하이텍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7년까지 약 3만8000개의 하이젠 온수매트를 생산했다. 약 1만2000개의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동일한 원단을 사용해 만들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결함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 받았다. 현재까지 약 1만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13종에선 시료분석 등을 통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워그린슬리퍼라임 △모젤 △아르테 등 13개 제품의 수거대상 생산기간이 변경된다.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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