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갑상선암 발병 영향' 법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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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갑상선암 발병 영향' 법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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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갑상선암 발병 영향' 법원 첫 인정(종합)

부산동부지원, 원전 인근 거주 암 환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암 발병과 원전 인과관계 인정한 첫 판결…향후 파장 예상

(부산=뉴스1) 박광석 기자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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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전경

원전 주변 지역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40대 주부에 대해 원전 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민의 암 발병과 원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박모(48·여)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원전 6기가 있는 고리원전으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리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선이 기준치(연간 0.25∼1mSv) 이하이지만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정한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 원전 주변의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다"고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암 발병 주민에 대한 원전 운영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갑상선암은 발병 후에도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많고 한수원이 방사선량을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 청구한 위자료 2억원 가운데 15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직장암에 걸린 박씨의 남편 이진섭(48)씨와 선천성 자폐증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균도(22)씨의 손배소에 대해서는 "직장암과 자폐증이 방사선 노출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2011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균도와 세상걷기'라는 이름으로 전국 도보투어를 하며 유명해진 이씨 가족은 2012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의 변호인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발병에 대해 운영기관인 한수원의 책임을 따지는 판결은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의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도 주민의 암 발병과 원전의 인관관계를 인정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원전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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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갑상선암 발병은 원전 책임” 첫 인정
한겨레신문 2014 10 18

“고리원전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
한수원,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
부산 등 원전 주민 손배소 줄 이을듯

법원이 원자력발전소(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원전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 원전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17일 이진섭(48)·이균도(22)씨 부자와 아내 박아무개(48)씨가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 가족은 2012년 7월 “고리원전 때문에 가족 3명이 암과 장애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암이 발병한) 박씨는 원전 6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부터 7.6㎞가량 떨어진 곳에서 20년가량 살면서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한 연간 유효선량한도(0.25mSv~1mSv·밀리시버트)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유가 있지만 방사선 연간 유효선량은 국민 건강의 최소한도 기준이다. 국민의 건강은 재산상 이익보다 중요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해 희생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수원이 방사선량을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박씨가 청구한 위자료 2억원 가운데 15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장암과 발달장애 1급의 책임이 원전 때문이라며 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이씨 부자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부산뿐만 아니라 원전 근처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법원이 원전의 방사능과 갑상선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원전과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 관련 소송에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이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한수원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원전 근처 주민에 대한 한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일본에도 없는 획기적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본 언론이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진섭씨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방사능에 대해 역학조사를 해 원전 근처가 안전한지 제대로 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우리 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기장군민들이 비슷한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결에 대해 고리원자력본부는 “갑상선암은 검진기술 발달로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암이다. 원전 때문에 방사능에 피폭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최근 서울대의 관련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방사능과 암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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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서 7.6㎞ 떨어진 주민 癌 걸렸다면 原電측이 배상해야

조선일보 2014 10 18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 대해 원전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부산 기장군에 사는 박모(여·48)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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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전 5㎞ 이내 여자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30㎞ 이상 떨어진 지역의 2.5배에 이르는 등 갑상선암 발생에 방사선 노출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박씨가 원전 부근에 살면서 상당 기간 원전에서 내보는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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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고리원전에서 7.6㎞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온 박씨는 2012년 2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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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리原電, 갑상샘암 발병 영향”

동아일보 2014 10 18

한수원 책임 처음으로 인정
위자료 지급 판결…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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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암 발병에 대해 원전 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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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호식)는 “부산 기장군에 사는 박모 씨(48·여)의 갑상샘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박 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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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갑상샘암의 발생에는 방사선 노출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박 씨는 총 6기의 원전이 있는 장안읍에서 10km 내외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해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온 점, 원전 주변 역학조사결과 원거리 지역에 비해 갑상샘암 발병 비율이 1.8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박 씨의 발병과 원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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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수원 근무자의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은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의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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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2012년 7월 직장암에 걸린 남편 이모 씨(48)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22)과 함께 자신들의 질병이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아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면 등 고리원전 반경 5∼10km 안에서 20년 이상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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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그동안 원전에서 주변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방사능은 배출하지 않았다”며 “박 씨 거주지역(7.68km)은 갑상샘암 발병률과 상관관계를 보인 지역(원전 5km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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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암 발병 영향 줬다 '국내 최초 원전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법원 시각 진일보

판결 의미·파장

부산일보 201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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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원전 측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4월 고리1호기의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 부산일보DB
원전 주변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 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일반 주민에 대해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미국에서 원전 사고를 낸 운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주민들에게 합의금을 준 사례가 있었지만, 원전 회사는 끝내 질병과 원전 사고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갑상선암과 원전 무관계성'
한수원 측에 입증책임 지워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암 발병 주민에 대한 원전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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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9년 붕괴 사고를 일으킨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 인근 주민 2천여 명은 원전 운영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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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민들은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사고 후 6년이 지난 1985년 1인당 많게는 1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받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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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운영회사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원전 사고와 건강피해와의 인과관계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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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서 장기간 일하다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방사능 피폭과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국내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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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부산지법은 고리원전에서 10년간 근무한 용접공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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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자는 림프종에 걸린 뒤 2002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2002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소송은 이후 아내가 계속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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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근로자는 방사능 노출이 가장 많은 1차 설비구역에서 장기간 일했으며, 실제 방사능 피폭량도 1년에 1천 밀리렘이 넘었다"고 적시하고 "방사능 이외에 달리 림프종 발병 요인이 없는 점으로 미뤄 (숨진 근로자의) 발병 원인은 방사능 피폭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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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판결은 원전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의 암 발병과 방사능 피폭의 인과 관계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원전 주변 30㎞ 이내 지역에서도 원거리 대조 지역에 비해 1.8배 높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보인 역학조사 결과를 볼 때 원전과 갑상선암의 경우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입증 책임 소재 두고 항소심 공방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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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또 다른 의의는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준 점이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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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의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 기업이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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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갑상선암 발생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한수원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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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관계자는 "공해 소송에서도 원고가 피해와 원인물질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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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달 4일 대법원은 권 모(64) 씨 등 21명이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기아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 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이 대기오염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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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 등은 2007년 "정부가 대기오염 피해 발생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고, 자동차회사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기오염 소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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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기오염이 호흡기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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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소송과 같은 입증책임 완화를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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