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싸아~]日법원,후쿠시마 사고후 원전가동금지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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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아~]日법원,후쿠시마 사고후 원전가동금지 첫 판결

관리자 0 4892

日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가동금지 첫 판결(종합)

연합뉴스 2014 5 22

오이원전 3·4호기…아베 내각 원전 정책에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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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이교도=연합뉴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이 주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확인하고서 후쿠이지법 청사 인근에서 "금지 인정한다", "사법은 살아 있었다"라고 쓴 문구를 보여주는 모습.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일본 후쿠이(福井)현 주민이 오이(大飯)원전 3·4호기의 가동을 막아달라며 간사이(關西)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후쿠이지법이 이들 원전을 운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21일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전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지진시의 흔들림을 상정해 내진 설계에 반영한 '기준 지진동'(地震動)을 웃도는 흔들림이 10년 사이에 전국 원전에서 5차례 관측된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지진대국인 일본의 오이원전에 기준 지진동을 넘는 진도의 지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 지진동보다 작은 흔들림에도 원자로를 식히는 전원과 급수 기능이 동시에 상실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오이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법원이 주민이 낸 소송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한 것은 2006년 가나자와(金澤)지법이 시가(志賀)원전 2호기의 운전 정지를 명령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시가원전의 가동을 금지한 당시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전역의 원전이 정지한 가운데 2012년 6월 당시 민주당 정권은 오이 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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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이교도=연합뉴스) 오이 원전의 2013년 7월 모습.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해당 원자로 2기가 상업운전을 재개했고 후쿠이현 주민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된 2012년 11월 당시 오이원전 3·4호기는 운전 중이었으나 작년 9월에 정기 검사를 시작해 현재는 원자로가 가동하고 있지 않다.

이후 오이원전 운영업체인 간사이전력이 재가동을 위해 안전성 심사를 신청했고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추진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나카 �이치(田中俊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없다. 오이원전에 관해서는 종래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심사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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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일본의 원전분포도 입니다. 법원에 의해 가동중단된 후쿠이 오이원전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2011년 5월 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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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김순식 박사의 메시지 입니다. 김박사는 석면추방사회활동과 석면피해자지원활동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일 간사이전력이 관할하는 원전 중에서 위험도가 높다하여 재가동에 논란이 붙었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오이(大飯) 원전 3, 4호기의 가동집 행정지가처분 소송(원고들은 원전에서 반경 250미터내에 거주하는 주민 166 , 250미터 밖에 거주하는 사람 23)에서 후쿠이 지방법원이 원전의 재가동 중지를 명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에 그 판단(원전의 안전성)을 회피하는 것은 법원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책무 를 방기하는 것고  같다" 고 단언한 뒤,
"
전기생산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운영하는 것이라도, ---- 원전의 가동은 법적으로는 전기를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경제활동의 자유(헌 법 제22 1)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인격권의 핵심부분보다 위치가 낮 은 것이다. "

"
지진이 다발하는 일본에서 기준진동치를 초과하는 지진이 오이원전에 도래하 지 않는다라는 것은 근거없는 낙관적 견해에 불과하며 ---  만에 하나의 위험 이라는 영역을 초월하는 현실적으로 핍박한 위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피고는 원전의 가동이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에 기여하는 것이며, 환경적으 로 뛰어나다고 주장하나, 원전에 일단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환경오염 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 그것이 가동을 계속하는 근거로 될 수 없다"

등등의 내용으로 간사이 전력과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가동 재개의 논리를 조 목조목 각하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준 역사적 판결이 되었습니다. (실제의 판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간사이전력 간에 논란이 되었던 매우 기술적인 내용 등이 재판에서 증거자료 로 제출되었으나, 판결문에서는 이 주장의 하나하나를 모두 논판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가동정지 판결이 내려졌던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있었는데, 1979년 가나자와의 시가 원전에 대한
가동중지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으나, 모든 원전관련 소송이 패소로 끝나는 가운데 일어난 돌발적인 것으로,
이후의 고법, 대법에서는 모두 원고 패소로 실질적인 가동정지는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의 오이원전의 가동집행정지 판결로 원전재판의 최초의 완전승리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원전재가동의 둘러싼 그간의 정부와 전 력회사, 반대하는 국민들의 치열한 논의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요지가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www.news-pj.net/diary/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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