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교황방한 광화문행사 초미세먼지 속에서 치러질라

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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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긴급논평]교황방한 광화문행사 초미세먼지 속에서 치러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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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발생한 19시간 동안의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대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긴급논평]

"교황방한 광화문행사 초미세먼지 속에서 치러질라"

올들어 12번째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예비단계 수준에서 8월12일 오후 22시부터 8월13일 오후5시까지 무려 19시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주의보와 예비단계로 나뉘어 발령되는데 주의보가 지금까지 11일동안 모두 6회 총121시간 발령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은 지금까지 23일동안 12회 총 139시간동안 발령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예비단계를 합하면 무려 260시간이나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지금까지 6일동안 모두 3회 총 42시간동안 발령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는 모두 1급발암물질입니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2012년도에 지구촌에서 무려 700만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대기오염은 최악의 사망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풍이 잦은 시기인 8월, 오염된 대기가 바람에 흩어지는 와중인데도 이렇게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프란치스코 교종(교황) 방한행사가 시작되고 광화문에서 100만여명이 운집할 예정인데 이런 오염상태가 또 발생하게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시는 또 중국탓을 하더군요.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어느정도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국내 배출오염량을 확 줄이면 됩니다.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을 건가요? 바람이 불지 않는 대기정체현상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대기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차량운행이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차량2부제를 실시하면 됩니다.광화문 지역에 대규모 인원이 오랫동안 운집하는데 오염된 대기상태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홀짝제도를 4대문 출입제한으로 적용해도 되는 것이구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을 문자서비스로 안내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밤중에 귀찮아한다는 이유로 어제밤에 발령된 주의보가 오늘 아침 7시48분경에야 전달되더군요. 뒤늦게 알아서 어쩌란 말입니까? 한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대책은 오염발생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차량2부제 실시가 단기적으로 오염원을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 서울에 와서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고, 또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올 겨울 국내 오염물질 배출과 더불어 중국 스모그에 의한 대기오염공해가 걱정됩니다. 더 이상 대책을 미뤄선 안됩니다.

2014년 8월 13일 오후6시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구요비(신부), 백도명(교수),황정화 (변호사)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최예용 010-3458-7488

참고로 세계보건기구가 2014년 3월에 발표한 대기오염 사망자 700만명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을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http://eco-health.org/board_view_info.php?idx=4873&s_where=&s_word=&page_num=2&seq=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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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 19시간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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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연 서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에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가 내려진 13일 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서 내려다본 서울 광화문광장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에 발령했던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를 19시간만인 13일 오후 5시에 해제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대기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2㎍/㎥를 기록하자 예비주의보를 내렸다.

주의보 예비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6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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