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경찰버스도 얄짤없이 과태료 5만원 매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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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경찰버스도 얄짤없이 과태료 5만원 매겨라!

관리자 0 4685

15년도 더 된 오래전 환경문제 심포지엄 참석자 처음으로 일본에 갔을때 버스와 지하철 안에 쓰여있는 문구를 보고 갸웃했더랬습니다. 'No Idling' 아이들링? 이게 모지? 한자로 공회전금지라는 말이 없었으면 영어 아이들링 idling이란 말을 전혀 못 알아 먹었을 겁니다. 처음 보는 단어였으니까요.

신기했죠. 차량을 가만히 세워놓고 시동을 걸어 놓는 공회전을 금지하는 구나... 대기오염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로구나... 하 참... 이런 규제도 있구나... 그 후로 15년이 지난 요즘 서울지역에서 쉽게 공회전금지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는 7월10일부터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공회전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면 과태로 5만원이 경고없이 부과됩니다. 쎄네요. 5만원이면...

휘발유나 가스차량은 3분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부과대상이고 경유차량은 5분이상이면 부과됩니다. 사실 경유차량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지만 많은 경우 경유차량이 생계형 용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거 한때 유행하던 차파라치가 다시 등장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차를 잠시라도 세워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차직하면 우선 차량 시동부터 꺼놓아야 할 듯...

시내 곳곳에서 흔히 목격되는 시위 대비용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경찰버스들의 공회전도 해당되는 이야기 것죠? 모, 경찰 운영비야 세금으로 내는거라지만 위반은 위반이죠. 얄짤없이 과태료 매겨야 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다음은 공회전 과태료 부과상황으로 여겨지는 경찰버스관련 사진들입니다.(언론기사 사진들이라 당시의 위치는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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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자동차, 내달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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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7월 10일부터는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사전 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가 없는 차 또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시는 단속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된다.

공회전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한다.

시는 중점 제한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단속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천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회전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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